업데이트 2026.10.08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2026.9.28 발표 기준

모두의 카드 정액형 기준금액 50% 인하 혜택은 9월 이용분으로 끝났습니다. 10월 이용분부터는 원래 기준금액(수도권 일반 6만 2천원)으로 돌아가서, 한 달 교통비가 7~9만원대인 사람은 환급이 크게 줄어듭니다. 반면 혼잡시간을 피해 타면 환급률을 30%p 더 주는 시차시간 혜택은 12월까지 연장됐습니다.
정리하면 10월부터는 "정액형으로 많이 받던 사람"은 줄고, "시차시간에 타는 사람"은 연말까지 계속 더 받는 구조입니다.
모두의 카드 10월부터 달라진 점
| 구분 | 9월 이용분까지 | 10월 이용분부터 | 상태 |
|---|---|---|---|
| 정액형 기준금액 (수도권 일반) | 3만원 (50% 인하) | 6만 2천원 | 확정 |
| 정액형 기준금액 (청년·2자녀·어르신) | 2만 5천원 | 5만 5천원 | 확정 |
| 정액형 기준금액 (3자녀·저소득) | 2만 2천원 | 4만 5천원 | 확정 |
| 시차시간 추가 환급 (+30%p) | 시행 중 | 12월 이용분까지 연장 | 확정 |
| 2027년 시차시간 혜택 | - | 정부 예산안에 반영 | 국회 심의 중 |
기준금액은 수도권 일반형 기준. 지방권은 기준금액이 더 낮고, 1회 요금이 높은 광역 이동은 플러스형 기준금액이 따로 적용됩니다.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인하 혜택 기간에 1인당 월평균 환급액은 4만 1,300원으로, 시행 전(2만 700원)의 두 배였습니다. 10월부터는 이 숫자가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모두의 카드 환급기준 2가지 (정률형·정액형)
모두의 카드는 매달 두 방식으로 각각 계산해서 더 큰 금액을 자동으로 돌려줍니다. 따로 고를 필요는 없습니다.
| 방식 | 계산 | 환급률·기준 |
|---|---|---|
| 정률형 (기본형) | 이용금액 × 환급률 | 일반 20%, 청년·2자녀·어르신 30%, 3자녀 50%, 저소득 53.3% |
| 정률형 + 시차시간 | 시차시간 이용분 × (환급률 + 30%p) | 일반 50%, 청년 등 60%, 3자녀 80%, 저소득 83.3% |
| 정액형 | 이용금액 − 기준금액 | 수도권 일반 6만 2천원부터 |
시차시간은 05:30~06:30, 09:00~10:00, 16:00~17:00, 19:00~20:00에 탄 경우입니다. 출퇴근 피크(7~9시, 17~19시) 바로 앞뒤 시간대라고 보면 됩니다.

계산 예시: 9월과 10월 환급 비교
직접 계산해 보니 교통비가 월 7만원인 직장인(수도권 일반)은 차이가 가장 큽니다.
| 사례 (수도권) | 9월 이용분 환급 | 10월 이용분 환급 |
|---|---|---|
| 일반, 월 7만원 (시차 이용 없음) | 정액 4만원 (7만 − 3만) | 정률 1만 4천원 (7만 × 20%) |
| 청년, 월 9만원 (시차 이용 없음) | 정액 6만 5천원 (9만 − 2만 5천) | 정액 3만 5천원 (9만 − 5만 5천) |
| 청년, 월 9만원 중 3만원 시차시간 | 정액 6만 5천원 | 정률 3만 6천원 (6만 × 30% + 3만 × 60%) |
| 일반, 월 15만원 | 정액 12만원 | 정액 8만 8천원 |
산식 기준 직접 계산. 월 15회 이상 이용 조건 충족 가정, 지자체 추가 혜택 제외
청년 사례처럼 하루 한 번만 출근 시간을 9시 이후로 옮겨도 정률형이 정액형을 넘어서 환급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유연근무가 되는 직장이라면 12월까지는 시차시간을 적극적으로 쓰는 게 유리합니다.

정액형 vs 정률형, 나는 어느 쪽이 유리할까
10월부터는 한 달 교통비가 얼마 이상이어야 정액형이 정률형보다 많이 나오는지가 중요합니다. 두 식이 같아지는 금액을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 대상 (수도권) | 정액형이 유리해지는 월 교통비 | 그 아래면 |
|---|---|---|
| 일반 (20%) | 약 7만 7,500원 초과 | 정률형 20% |
| 청년·2자녀·어르신 (30%) | 약 7만 8,600원 초과 | 정률형 30% |
| 3자녀 (50%) | 9만원 초과 | 정률형 50% |
| 저소득 (53.3%) | 약 9만 6,400원 초과 | 정률형 53.3% |
이용금액 − 기준금액 = 이용금액 × 환급률이 되는 금액을 직접 계산. 시차시간 추가 환급은 제외
월 교통비가 이 금액보다 적다면 10월부터는 사실상 정률형으로 환급받게 되고, 이때는 시차시간 30%p 추가가 환급을 늘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반대로 매달 10만원 넘게 쓰는 장거리 통근자는 정액형이 계속 유리합니다.
10월에 해야 할 일 체크리스트
- 모두의 카드 앱에서 카드 등록 상태 확인 (등록 전 이용분은 실적 인정 안 됨)
- 청년·어르신·다자녀·저소득 정보가 등록됐는지 확인 (일반으로 잡혀 있으면 환급률이 낮음)
- 월 15회 이상 타는지 확인
- 출퇴근 중 한 번이라도 시차시간(9~10시, 16~17시 등)으로 옮길 수 있는지 확인
- 카드사 알림으로 오는 10월 이용분 변경 안내 확인
다자녀 정보는 자동으로 붙지 않는 경우가 있어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 모두의 카드(K-패스) 누리집 바로가기
환급이 줄었거나 안 들어왔을 때 확인할 것
| 이런 경우 | 확인할 것 |
|---|---|
| 9월보다 환급이 절반 넘게 줄었다 | 기준금액 인하 종료 (정상). 시차시간 이용 여부 확인 |
| 환급이 0원이다 | 월 15회 미만인지(가입 첫 달 제외), 카드 등록 전 이용분인지 |
| 청년인데 20%만 들어온다 | 연령 정보 등록·인증이 됐는지 |
| 시차시간에 탔는데 추가 환급이 없다 | 승차 태그 시각 기준인지, 해당 시간대 범위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Q. 모두의 카드 환급 언제 들어오나요?
A. 한 달 이용분을 다음 달 초에 정산해 카드사를 통해 환급합니다. 카드사별 지급 방식(청구 할인, 포인트 등)과 일자는 카드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Q. 모두의 카드 일반형과 플러스형 차이는 뭔가요?
A. 둘 다 정액형 기준금액 구분입니다. 1회 요금이 높은 광역버스 등 이용이 많으면 플러스형 기준금액이 적용되고, 기준금액이 더 높습니다.
Q. 시차시간 환급은 내년에도 하나요?
A.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반영했지만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현재 확정된 건 2026년 12월 이용분까지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8일 국토교통부 발표(2026.9.28)와 모두의 카드 누리집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환급 예시는 산식으로 직접 계산한 값이며, 실제 환급액은 이용 내역·지역·카드사에 따라 다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광역교통경제과 044-201-5084
공식 안내: 국토교통부 모두의카드 시차시간 환급 연장 발표(정책브리핑)
모두의카드 '출퇴근 시차시간 환급' 12월까지 연장…내년 예산 반영
출퇴근 혼잡 시간대를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교통비를 추가 환급해 주는모두의카드 '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가 올해 말까지 연장 운영된다. 정부는 내년에도 이 같은 혜택을 지원 -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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