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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환급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 11월, 그 전에 카드 사용액 25% 계산하는 법

by 누토 2026. 10. 12.

업데이트 2026.10.08 · 국세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안내(2025.11.10) 기준

연말정산 미리보기 썸네일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9월 카드 사용액과 작년 공제 내역으로 내년 1월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 주는 홈택스 서비스입니다. 작년(2025년 귀속)에는 11월 초에 열렸고, 올해(2026년 귀속) 개통일은 아직 발표 전입니다. 미리보기가 열리기 전에도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총급여의 25%를 이미 썼는지 계산해서 남은 석 달 동안 어떤 카드를 쓸지 정하는 것입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부터 공제되기 때문에, 이 선을 넘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10~12월 결제 수단이 달라집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과 이용 경로

구분 내용 상태
2025년 귀속 개통 2025년 11월 초 지난해 실적
2026년 귀속 개통 11월 중 개통 예상 (국세청 발표 전) 예정
반영 자료 1~9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 + 지난 연말정산 신고 공제액 -
이용 경로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

국세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안내 기준. 올해 개통일은 발표되면 확인 필요

미리보기에서는 ① 작년 지급명세서와 올해 예상 연봉 입력 → ② 공제 항목별 예상 지출 수정 → ③ 최근 3년 추이 확인 순서로 진행합니다. 10월 이후 쓸 예상 금액을 넣으면 카드 공제로 줄어드는 세액도 계산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핵심 정리

 

카드 소득공제 기본 구조

항목 기준
공제 시작선 총급여의 25% 를 넘게 쓴 금액부터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기본 공제 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

25% 시작선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채우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25%를 넘긴 뒤에 쓰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금액이 30%로 공제됩니다.

공제가 안 되는 지출도 있습니다. 자동차 구입, 공과금·각종 사회보장료 납부, 대학 등록금, 상품권 구입, 면세점 지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는 카드로 내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준표

 

계산 예시: 총급여 4,000만원 직장인

1~9월에 신용카드 900만원, 체크카드 200만원을 썼다고 가정해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단계 계산 결과
① 25% 시작선 4,000만원 × 25% 1,000만원
② 시작선 채우기 신용 900만원 + 체크 100만원 시작선 도달
③ 9월까지 공제 남은 체크 100만원 × 30% 30만원
④ 10~12월 체크카드 300만원 더 쓰면 (100만 + 300만) × 30% 120만원
⑤ 같은 300만원을 신용카드로 쓰면 100만 × 30% + 300만 × 15% 75만원

직접 계산. 전통시장·대중교통·추가 공제 한도 제외. 공제 금액에 본인 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같은 300만원인데 결제 수단만 바꿔도 소득공제가 45만원 차이 납니다. 과세표준 15% 구간이라면 지방소득세까지 약 7만원 정도 세금 차이입니다(직접 계산). 반대로 아직 25%를 못 넘었다면 남은 기간은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써도 공제 손해가 없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계산 예시

 

총급여별 25% 시작선 빠르게 보기

내 연봉에서 얼마를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되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1~9월 사용액이 이 금액의 75%(9개월치)를 넘었다면 연말까지 시작선을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총급여 25% 시작선 9월까지 이 정도 썼다면 순항
3,000만원 750만원 약 563만원
4,000만원 1,000만원 750만원
5,000만원 1,250만원 약 938만원
6,000만원 1,500만원 1,125만원
7,000만원 1,750만원 약 1,313만원

직접 계산 (총급여 × 25%, 9월 기준은 그 75%)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낮은 쪽 카드에 지출을 몰아야 시작선을 먼저 넘기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공제 효과는 세율이 높은 쪽이 더 크기 때문에, 미리보기가 열리면 두 사람 모두 계산해 보고 정하는 게 정확합니다.

10월에 할 일 체크리스트

  •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총급여 확인 (올해 연봉 변동이 있으면 예상치로)
  • 카드사 앱에서 1~9월 신용·체크·현금영수증 사용액 확인
  • 총급여 × 25%를 넘겼는지 계산
  • 넘겼다면 10~12월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대중교통·전통시장 결제 늘리기
  • 미리보기 개통 공지가 나오면 홈택스에서 예상 세액 다시 계산

미리보기는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미리보기 결과가 이상할 때 확인할 것

이런 경우 확인할 것
카드 사용액이 적게 나온다 9월까지 자료만 반영됨, 10~12월 예상액을 직접 입력했는지
총급여가 다르다 올해 이직·연봉 변경을 반영해 예상 연봉을 수정했는지
공제가 0원이다 사용액이 총급여 25%를 못 넘었는지
작년보다 환급이 줄었다 작년 공제(의료비·교육비 등)를 올해도 그대로 쓸지 수정했는지

자주 묻는 질문

Q.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작년에는 11월 초에 열렸습니다. 올해 개통일은 국세청 발표를 확인하세요. 열린 뒤에는 연말정산 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금 조회 방법은?
A.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예상 세액(환급 또는 추가 납부)을 확인합니다.

Q.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뭘 써야 유리한가요?
A. 총급여 25%를 넘긴 뒤라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공제율이 두 배(30%)라 유리합니다.

Q. 미리보기 결과대로 1월에 환급되나요?
A. 예상치입니다. 연봉과 지출이 바뀌면 실제 연말정산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관련 사진 2연말정산 미리보기 관련 사진 1
연말정산 미리보기 관련 사진 4연말정산 미리보기 관련 사진 5연말정산 미리보기 관련 사진 3

※ 이 글은 2026년 10월 8일 국세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올해 개통일은 발표 전이며, 계산 예시는 기본 공제율만 반영해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개인별 지출과 세법에 따라 다릅니다. 문의: 국세청 ☎126

공식 안내: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안내(정책브리핑)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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