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이 많아도 받을 수 있을까?
65세가 넘으면 당연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득과 재산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하며,
특히 ‘소득인정액’ 기준을 넘기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핵심 조건과 함께,
자주 혼동되는 재산 기준 및 환산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요약 (2025년 기준)
항목 | 조건 |
---|---|
연령 | 만 65세 이상 |
국적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거주 | 국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 |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기준 222만 원 이하 / 부부가구 355.2만 원 이하 |
📌 위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여기에는 단순한 소득뿐 아니라 보유한 재산도 포함됩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은 이렇게 적용됩니다
기초연금에서는 ‘재산이 얼마 이하여야 한다’는 정확한 상한선은 없습니다.
대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해 기준을 넘는지 따지게 됩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동산, 예금, 차량, 보험, 귀금속, 임대보증금 등 모두 포함됩니다.
- 재산의 종류와 거주 지역에 따라 환산률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와 지방 단독주택을 보유한 경우,
같은 금액이라도 환산된 소득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 지금 확인해보세요
👉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
🏠 실제 재산이 많아도 수급 가능한 경우
- 부부 중 1인만 신청할 경우
→ 가구 유형이 ‘단독가구’로 변경되어 소득인정액 기준이 완화됩니다. - 일부 재산은 공제 가능
→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포함가구 등은 일정 금액 공제 적용 - 자동차, 보장성 보험 등 일부는 비포함
→ 1,000cc 이하 경차, 생계형 차량 등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본인 명의 통장 및 신분증 지참
- 배우자 포함 소득 및 재산 전반 조사 대상
- 접수 후 평균 30일 내 수급 여부 통보
💡 기준이 애매할 땐?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정책안내 페이지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재산이 많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 아닙니다. 환산된 소득이 기준 이하이면 수급 가능합니다.
지역, 재산 종류에 따라 결과가 다르므로 모의계산을 권장합니다.
Q2. 소득은 없지만 예금이 많아요. 괜찮을까요?
→ 예금은 일정 비율로 소득환산되어 포함됩니다.
예: 1억 원 예금 → 연 4% 기준으로 월 약 33만 원 환산
Q3. 보험, 자동차도 포함되나요?
→ 일부 보장성 보험은 제외되며, 생계형 차량도 일부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나이가 찼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이 기준 안에 있어야 하며,
특히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에 따라 당락이 갈릴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모의계산을 꼭 해보고,
예외 기준도 함께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음 글에서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에 대해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