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5일 업데이트 ·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 기준

2026년 실업급여 금액은 하루 최소 6만6,048원, 최대 6만8,100원입니다. 30일로 계산하면 한 달에 약 198만 원에서 204만 원 사이예요. 하루 8시간 일하던 분이라면 월급이 약 337만 원보다 적을 때는 모두 하한액 6만6,048원을 받고, 약 348만 원보다 많으면 상한액 6만8,100원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월급이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실제로 받는 하루 금액은 같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기준표, 월급별 계산, 받는 기간별 총액 순서로 직접 계산해 봤어요.
실업급여 금액 기준, 2026년 상한액과 하한액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최저시급 | 10,030원 | 10,320원 |
| 1일 하한액(8시간 기준) | 64,192원 | 66,048원 |
| 1일 상한액 | 66,000원 | 68,100원 |
| 30일 환산 하한 | 1,925,760원 | 1,981,440원 |
| 30일 환산 상한 | 1,980,000원 | 2,043,000원 |
2026년 상한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 하한액은 최저시급 × 80% × 8시간으로 계산한 값(직접 계산)
실업급여(구직급여) 하루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원칙입니다. 다만 이 60%가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을 줍니다. 하한액은 그해 최저시급의 80%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해서 정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같이 오릅니다. 2026년에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하한액이 예전 상한액보다 높아질 상황이 되자 상한액도 6만8,100원으로 올렸어요.
실업급여 금액 계산, 월급별로 직접 해 보면
계산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먼저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날수로 나눠 평균임금(하루치)을 구하고, 여기에 60%를 곱한 뒤, 하한액·상한액과 비교합니다. 7·8·9월을 일하고 9월 말에 퇴사했다면 날수는 92일이에요.
| 세전 월급 | 평균임금(하루) | 60% 계산값 | 실제 하루 금액 | 30일 기준 |
|---|---|---|---|---|
| 220만 원 | 71,739원 | 43,043원 | 66,048원(하한) | 약 198만 원 |
| 300만 원 | 97,826원 | 58,696원 | 66,048원(하한) | 약 198만 원 |
| 340만 원 | 110,870원 | 66,522원 | 66,522원 | 약 200만 원 |
| 345만 원 | 112,500원 | 67,500원 | 67,500원 | 약 203만 원 |
| 400만 원 | 130,435원 | 78,261원 | 68,100원(상한) | 약 204만 원 |
3개월 동안 같은 월급, 7~9월 92일 기준으로 직접 계산한 예시. 상여금·연차수당 등 3개월 안에 받은 임금이 더 있으면 평균임금이 올라감
결과를 보면 60% 계산값이 그대로 적용되는 구간은 월급 약 337만 원에서 348만 원 사이뿐입니다. 이보다 적으면 하한액, 많으면 상한액이 적용돼서, 대부분의 사람은 하루 6만6,048원이나 6만8,100원 중 하나를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월급이 낮아서 실업급여가 적을까 걱정했다면 하한액 덕분에 생각보다 많이 받고, 월급이 높았던 분은 상한액 때문에 생각보다 적다고 느끼게 되는 구조예요.

받는 기간별 총액, 120일부터 270일까지
하루 금액에 받는 날수(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전체 금액이 나옵니다. 받는 날수는 퇴사할 때 나이와 고용 가입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 받는 날수 | 해당 예시 | 하한액 총액 | 상한액 총액 |
|---|---|---|---|
| 120일 | 가입 1년 미만 | 7,925,760원 | 8,172,000원 |
| 150일 | 50세 미만, 1~3년 | 9,907,200원 | 10,215,000원 |
| 180일 | 50세 미만 3~5년 / 50세 이상 1~3년 | 11,888,640원 | 12,258,000원 |
| 210일 | 50세 미만 5~10년 / 50세 이상 3~5년 | 13,870,080원 | 14,301,000원 |
| 240일 | 50세 미만 10년 이상 / 50세 이상 5~10년 | 15,851,520원 | 16,344,000원 |
| 270일 | 50세 이상·장애인 10년 이상 | 17,832,960원 | 18,387,000원 |
하루 금액 × 받는 날수로 직접 계산. 장애인은 50세 이상과 같은 기준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받는 날수가 어떻게 나뉘는지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나이별 계산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근로시간이 짧았다면 하한액이 달라집니다
하한액 6만6,048원은 하루 8시간 일한 사람 기준입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는 하한액도 그 시간에 맞춰 낮아져요. 최저시급의 80%에 하루 근로시간을 곱하면 되니, 하루 4시간이면 3만3,024원, 6시간이면 4만9,536원이 하한액이 됩니다. 아르바이트로 짧게 일했던 분은 8시간 기준 금액으로 기대했다가 실제 입금액을 보고 놀라는 경우가 많아서, 근로계약서에 적힌 하루 근로시간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 하루 소정근로시간 | 2026년 하한액(하루) | 30일 기준 |
|---|---|---|
| 8시간 | 66,048원 | 1,981,440원 |
| 6시간 | 49,536원 | 1,486,080원 |
| 4시간 | 33,024원 | 990,720원 |
최저시급 10,320원 × 80% × 소정근로시간으로 직접 계산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금액이 다른 이유
계산한 금액과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다르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급 방식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는 한 달에 한 번 월급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실업인정을 받은 날수만큼 그때그때 들어옵니다. 보통 4주 간격으로 인정받으면 28일치가 들어오고, 첫 회차는 수급자격 인정 후 처음 7일이 대기기간이라 그 기간을 빼고 계산돼서 다른 회차보다 적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받는 도중에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일했다면 반드시 실업인정 때 신고해야 하고, 일한 날은 실업급여가 나가지 않거나 소득에 따라 줄어듭니다. 신고하지 않고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돌려줘야 하니, 짧게 일한 날도 빠짐없이 적는 게 안전합니다. 반대로 받는 기간 중간에 재취업해서 일정 조건을 채우면 남은 금액의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월급으로 정확한 금액을 보고 싶다면 고용24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쓰면 됩니다. 고용24 메뉴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찾아 퇴사일, 3개월 임금, 근로시간을 넣으면 하루 금액과 예상 날수가 나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부터 궁금하다면 실업급여 조건 180일 계산법을, 신청 순서는 실업급여 신청방법 5단계를 보면 이어서 준비할 수 있어요.
고용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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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계산 예시는 2026년 상한액·하한액과 공식 산식을 바탕으로 직접 계산한 것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의 임금 내역과 고용센터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모의계산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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