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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안 하셨다면 지금이 기회! 2025년 반려견 자진신고 운영중!

by milkytori 2025. 5. 3.

    [ 목차 ]

반려견 등록 안 하셨다면 지금이 기회! 2025년 반려견 자진신고 운영중!
반려견 등록 안 하셨다면 지금이 기회! 2025년 반려견 자진신고 운영중!

과태료 면제받는 반려견 등록·변경 자진신고 기간 운영 중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반려동물의 복지와 안전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반려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제도가 바로 ‘반려견 등록제’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등록하지 않거나, 이사 또는 분양 등의 이유로 등록 정보를 갱신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반려견 등록·변경 자진신고 기간’ 운영입니다.

이 기간에 자진해서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등록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최대 6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면제된다는 점! 아직 등록을 미루고 계셨다면 지금이 최적의 기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반려견 등록제의 필요성, 자진신고 기간의 의미, 등록 방법, 주의사항 등을 꼼꼼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등록 인증하면 혜택 주는 지자체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등록 완료 후 인증하면
반려용품, 사료 샘플, 펫보험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나 SNS를 꼭 확인해보세요.
등록도 하고, 사은품도 챙기고! 일석이조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반려견 등록제란?

반려견 등록제는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_반려견 소유자가 반려견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의무화한 제도_입니다. 이 제도는 유기 동물 발생을 줄이고, 분실 시 신속히 주인을 찾을 수 있게 하며, 나아가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등록 대상:

  • 생후 2개월 이상 된 반려견
  • 주로 가정에서 기르는 반려견(공공장소 동반이 가능한 개체)
  • 개별적인 공격성이 없고 일반적인 반려 목적의 개체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1차 최대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 안 하셨다면 지금이 기회! 2025년 반려견 자진신고 운영중!
반려견 등록 안 하셨다면 지금이 기회! 2025년 반려견 자진신고 운영중!

 

2025년 반려견 등록·변경 자진신고 기간 안내

✔ 운영 기간

2025년 4월 1일 ~ 6월 30일

✔ 대상

  •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반려인
  • 이사, 소유자 변경, 반려견의 사망 등으로 등록 정보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 혜택

  • 신고 기간 내 등록 및 변경 시 과태료 전액 면제

✔ 주관

농림축산식품부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반려견 등록, 왜 꼭 해야 할까?

✅ 1. 유기견 방지

등록을 통해 반려견의 신원이 확인되기 때문에 유기 시 책임 추적이 가능합니다.

✅ 2. 분실 시 빠른 주인 찾기

동물 보호센터나 동물병원에서 발견 시 등록번호를 조회해 소유자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 3. 국가적 동물 복지 정책의 기초

반려견 수 파악은 정책 수립에 큰 기초 자료가 됩니다.

✅ 4. 제도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등록 시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 방법, 어렵지 않아요!

반려견 등록은 크게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 등록

  • 동물병원 방문 시 수의사가 마이크로칩을 삽입하고 정보를 등록
  • 인식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확인 가능
  • 분실 방지 효과 최고

2.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

  • 목걸이 등에 부착하는 외부형 등록장치
  • 착용 탈부착 가능하지만 분실 우려 있음

3. 인식표 등록

  • 가장 간단하고 저렴한 방식
  • 성명, 주소, 연락처가 포함된 인식표를 착용

💡 등록비는 지역마다 다르나 대체로 1~3만 원 선입니다.


등록은 어디에서 하나요?

  • 동물병원
  •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 동물등록대행업체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 홈페이지에서도 등록 확인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바로가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www.animal.go.kr

 


변경 사항 발생 시에는?

아래와 같은 경우 반드시 등록정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사항 신고기한 신고방법
반려견 사망 30일 이내 주민센터, 온라인(APMS)
소유자 변경 30일 이내 공동방문 또는 개별신고
주소지 변경 30일 이내 주민센터, 온라인(APMS)

자진신고 기간을 놓치면?

기간이 종료된 이후 적발 시, 아래와 같은 과태료 부과가 적용됩니다.

  • 1차 위반: 20만 원
  • 2차 위반: 40만 원
  • 3차 위반: 60만 원

⚠️ 향후 정부 정책에 따라 등록 미이행자는
공공시설 이용 제한, 펫보험 가입 제한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등록된 반려견이 사망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사망신고도 의무입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Q2. 가족 간 소유자 변경도 신고해야 하나요?

➡️ 네, 소유자가 변경되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Q3. 유기견 입양 시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보호소나 입양처에서 받은 등록 정보를 인계받아, 본인 명의로 변경 신고하면 됩니다.


반려동물과의 책임 있는 공존을 위해

우리 사회에서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의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는 ‘가족’입니다.
가족에게는 책임이 따릅니다.

이번 반려견 등록·변경 자진신고 기간은 과태료 면제라는 혜택과 함께,
반려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등록은 어렵지 않지만, 그 효과는 매우 큽니다.
소중한 반려견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지금 바로 등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