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만 했다고 안심했나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나옵니다
계약은 잘 끝났고, 전입신고도 마쳤습니다. 이제 안심해도 될까요?
그런데, ‘임대차 계약 신고’는 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여전히 **신고제의 존재조차 모른 채** 과태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2025년 6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이미 시행 중입니다.
전·월세 계약서만 챙긴다고 끝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신고까지 해야 진짜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신고제,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 기준으로, 다음 조건에 해당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이 조건을 충족하는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의무입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거짓 신고의 경우, 100만 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계약 후 체크해야 할 3가지 항목
🤔 "전입신고는 했는데요?" → 아직 부족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입신고만 하면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줄 아시지만, 정답은 ❌ 아닙니다.
실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선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합니다.
- 1️⃣ 임대차 계약 신고
- 2️⃣ 전입신고
- 3️⃣ 확정일자 부여
그중 **‘임대차 계약 신고’는 생략이 가장 많이 되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신고만 해도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이 한 번의 신고가 내 보증금을 지키는 유일한 출구가 됩니다.
📎 내 계약도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기
💻 어디서 신고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1.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접속 모바일로도 접수 가능하며, 전자계약의 경우 자동으로 신고까지 처리됩니다.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2. 오프라인 신고
→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 방문 계약서를 지참하면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처리됩니다.
📌 제출할 서류는?
- ✅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 임대인·임차인 정보
- ✅ 보증금 및 월세 조건
🔍 신고부터 권리분석까지 한 번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 이런 질문, 요즘 제일 많습니다
Q1. 계약 당사자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 원칙은 공동신고. 하지만 계약서 첨부 시 단독신고도 가능합니다.
Q2. 월세만 기준 초과해도 신고해야 하나요?
→ 네. 보증금과 무관하게 월세가 30만 원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Q3. 이미 30일 넘었는데, 지금 신고하면요?
→ 지연신고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사유서를 제출하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지금 해야 할 것
- 📍 6월 1일 이후 계약했다면, 지금 신고 여부부터 확인
- 📍 계약서만 있고 신고 안 했으면 과태료 대상
- 📍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지금 바로 가능
📣
계약은 순간이고, 보호는 기록입니다. 그 기록이 ‘신고’라는 이름으로 남아야 비로소 내 집이, 내 보증금이 지켜집니다.
과태료를 피하려는 게 아니라, 권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확인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