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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생활 지원

운전면허증 갱신, 2026년부터 생일 전후 6개월

by 누토 2026. 10. 23.

2026년 10월 22일 업데이트

운전면허증 갱신 썸네일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이 바뀌어 생일 전후 6개월 안으로 정해졌습니다. 예전처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 전체가 아니라 내 생일을 가운데 두고 1년이라, 연말에 몰아서 가려던 사람은 이미 기간이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면허증에 찍힌 기간과 실제 법적 기간이 다를 수 있다는 안내까지 나와 있어, 내 상황부터 짚어 보는 게 순서입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인지 체크리스트

아래 네 가지 중 해당하는 줄을 먼저 고르면 주기와 해야 할 일이 갈립니다.

  • 면허를 딴 해 또는 마지막으로 갱신한 해로부터 10년째 되는 해인가
  • 올해 만 65세 이상인가 (5년 주기)
  • 올해 만 75세 이상인가 (3년 주기, 고령운전자 교육)
  • 1종 면허이거나 70세 이상 2종 면허인가 (신체검사가 있는 적성검사)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를 땄거나 갱신한 사람은 10년 주기를 따르고, 그 전에 마지막으로 갱신한 사람은 1종 7년·2종 9년 주기에 면허증에 적힌 6개월 기간을 따릅니다. 오래된 면허증일수록 표기와 실제가 다를 수 있어 공단 홈페이지 마이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정확한 기간을 보는 게 안전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나이별 주기

 

나이·면허 종류별 갱신 주기와 해야 할 일

대상 주기 해야 할 일
2종, 65세 미만 10년 면허갱신(신체검사 없음)
1종, 65세 미만 10년 적성검사(신체검사 포함)
65세 이상 5년 1종 적성검사 / 2종 갱신, 70세 이상 2종도 적성검사
75세 이상 3년 적성검사 + 고령운전자 교육, 치매 검사 결과 확인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정기적성검사·면허갱신 안내, 2026년 10월 22일 확인

기간은 시험에 붙었거나 갱신한 날로부터 10년(또는 5년·3년)이 되는 해의 생일 전후 각 6개월입니다. 생일이 3월 15일인 사람의 갱신 해가 2026년이라면 2025년 9월 15일부터 2026년 9월 15일 무렵까지가 기간이 되는 셈입니다. 생일이 11월인 사람은 2026년 5월부터 2027년 5월 사이가 됩니다.

다만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갱신 기간을 받은 사람은 부칙에 따라 예전 기간(그해 1월 1일~12월 31일)에 해도 됩니다. 생일 기준과 연도 기준 중 둘 다 열려 있는 셈이라, 기존 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인 사람은 올해 안에만 하면 됩니다.

면허증 뒷면이나 앞면에 적힌 기간만 믿고 연말까지 미뤄 두었다가 과태료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올해 특히 생길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처음 갱신 해가 돌아온 사람이라면 생일이 이미 6개월 넘게 지났는지부터 달력으로 세어 보세요.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생일 전후 6개월 예시

 

준비물과 수수료

1종·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운전면허증과 6개월 안에 찍은 3.5×4.5cm 컬러 사진 2장, 적성검사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서는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에 비치돼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거나 진단서를 내면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고, 이때는 사진 1장만 있으면 됩니다.

항목 금액
적성검사 수수료(일반 면허증) 16,000원
적성검사 수수료(모바일IC 면허증) 21,000원
신체검사비(시험장 내, 1종 대형·특수) 8,000원
신체검사비(시험장 내, 그 외 면허) 7,000원

도로교통공단 안내 기준, 병원 신체검사비는 병원마다 다름

1종 보통 면허에 일반 면허증으로 시험장 신체검사까지 받으면 16,000원 + 7,000원 = 23,000원이 듭니다.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신하면 7,000원이 빠져 16,000원입니다. 시력 기준은 1종이 두 눈 함께 0.8 이상·각각 0.5 이상, 2종이 두 눈 함께 0.5 이상입니다.

65세 미만 2종 면허갱신

2종 면허는 70세 전까지 신체검사 없이 갱신만 하면 됩니다.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건강검진 자료가 있는 사람은 인터넷으로도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면허증 대리수령은 안 됩니다.

75세 이상 적성검사

만 75세 이상은 3년마다 적성검사를 받고, 그 전에 고령운전자 의무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교육은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 과정의 인지 검사에서 치매나 경도인지장애(인지저하)로 나오면 병원에서 치매진단서나 소견서를 받아 와야 하는데, 진단서 발급을 하지 않는 병원도 있고 검사비와 발급비가 병원마다 달라서 방문 전에 전화로 먼저 물어보라고 안내돼 있습니다.

부모님 면허 갱신을 대신 챙기는 자녀라면 생일 전후 6개월 기간에 교육, 검사, 시험장 방문까지 세 단계가 들어간다는 점을 감안해 기간이 시작되자마자 교육부터 잡는 편이 여유롭습니다. 병원 신체검사로 대체하면 대리 접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면허증을 대신 받아 오는 대리수령은 안 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수수료와 과태료

 

기간을 넘기면 생기는 일

1종 면허는 적성검사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30,000원이고,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면허는 갱신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20,000원이며, 갱신을 안 했다는 이유로 면허를 정지·취소하는 처분은 2011년 12월 9일 이후 없어졌습니다. 다만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가 30,000원이고 1년이 지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제때 안 내면 3% 가산금이 붙고, 한 달이 지날 때마다 1.2%씩 더 붙어 최대 75%까지 늘어납니다. 2만원 과태료가 최대 3만5천원까지 커질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1종 면허가 취소된 경우 5년 안에 다시 응시하면 신체검사와 학과시험만 보면 되고 기능·도로주행은 면제됩니다.

정확한 내 기간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정기적성검사·면허갱신 안내 아래쪽 안내대로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입원, 해외 출국, 군 입대처럼 기간 안에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사유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안에 하면 되는 연기 신청 제도도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도로교통공단 안내 화면

75세가 넘어 운전을 줄이거나 면허를 반납하려는 부모님이 있다면, 지역마다 어르신 교통카드 혜택이 달라서 반납 전에 비교해 볼 만합니다. 지역별 카드 이름과 신청 장소는 노인 교통카드 발급 지역별 비교, 버스 무료 카드 이름과 신청 장소·준비물에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노인 교통카드 발급 지역별 비교, 버스 무료 카드 이름과 신청 장소·준비물

2026년 10월 15일 업데이트 · 각 시·도 공식 공지 기준노인 교통카드 발급은 사는 지역에 따라 받는 곳부터 다릅니다. 2026년 10월 현재 시내버스까지 무료로 타는 카드는 대구·울산·충남은 행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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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정기적성검사·면허갱신, 의무위반 처벌사항)을 2026년 10월 22일에 직접 확인했습니다. 갱신 기간은 개인별로 다르니 신청 전에 마이페이지 조회를 먼저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