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기준선 역할을 하는 '중위소득'은 다양한 정부지원 정책의 수급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특히 중위소득 70% 이하는 많은 복지제도에서 ‘자격기준’이 되는 핵심 지표인데요, 이에 해당하는 가구는 생각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주요 복지혜택들을 정리해드립니다. 자신이나 가족이 해당 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체크해보세요!
✅ 1. 중위소득 70% 기준표 (2025년 기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표는 각 가구원 수별로 70%에 해당하는 월 소득 기준입니다.
가구원 수 | 중위소득(100%) | 중위소득 70% 기준 |
---|---|---|
1인 가구 | 2,165,000원 | 1,515,500원 |
2인 가구 | 3,610,000원 | 2,527,000원 |
3인 가구 | 4,630,000원 | 3,241,000원 |
4인 가구 | 5,650,000원 | 3,955,000원 |
5인 가구 | 6,640,000원 | 4,648,000원 |
이 기준 이하인 가구는 여러 제도에서 '우선 지원' 또는 '자동 신청 가능' 조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2.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대상 주요 복지제도
중위소득 70%를 기준으로 수급 가능한 대표적인 복지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긴급복지지원제도
- 생계·의료·주거 등 단기 위기 상황 지원
- 중위소득 75~85% 이하가 기본 기준이지만, 70% 이하는 대부분 자격 충족
- 실직, 질병, 가정해체, 화재 등의 사유 발생 시 신청 가능
② 에너지바우처 제도
- 냉방비 및 난방비를 정부가 지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중 일부 대상
- 여름
, 겨울로 나뉘어 바우처 차등 지급
③ 한부모가정 지원제도
-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 중 소득기준 충족 시
- 중위소득 60~70% 기준 적용
- 양육비 월 20만 원 내외, 자립지원, 주거 우선 배정 등 포함
④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 보증금·월세 지원 또는 임대주택 입주 연계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가 원칙이나, ‘특례’로 70% 이하도 신청 가능 사례 존재
- 청년 독립가구 분리신청 가능
⑤ 건강보험료 지원 및 납부유예 제도
- 일정 소득 이하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경감 또는 납부유예 가능
- 지역가입자의 경우 70% 이하 소득자에 대해 산정특례 적용 가능
✅ 3.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단순히 월소득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복지 수급 자격은 다음과 같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소득인정액 구성 요소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예금, 부동산, 환급금있는금융상품,자동차 등도 포함되어 간주소득으로 산정
🔹 모의 계산 도구 활용하기
- 복지로 모의계산기
→ 간단한 가구 구성과 소득/재산 입력으로 지원 가능 제도 확인 가능
🔹 신청 전 유의사항
- 서류 미비/소명 부족으로 인한 탈락 사례 많음
-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추천
✅ 중위소득 70% 이하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2025년 현재, 중위소득 70%는 ‘복지 사각지대’를 좁히는 핵심 기준선입니다.
이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는 적절한 신청만으로도 복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복지로, 정부24, 국민건강공단, 주민센터 등을 적극 활용하여,
놓치지 말고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복지제도 정보를 정확하고 쉽게 정리해서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