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업데이트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급여비용 기준

요양원 비용은 2026년 1월 1일부터 노인요양시설 기준 하루 1등급 93,070원, 2등급 86,340원, 3~5등급 81,540원이고, 이 가운데 20%를 본인이 냅니다. 그런데 매달 받는 청구서에는 이 20% 말고도 식재료비 같은 비급여가 따로 붙어서, 상담 때 들은 금액보다 더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등급별로 한 달 본인부담이 얼마인지 30일·31일로 나눠 직접 계산했고, 건강보험료가 적은 집은 본인부담이 40%나 60%까지 줄어드는 기준도 표로 옮겨 두었습니다. 부모님 입소 상담 전에 숫자부터 맞춰 보시면 됩니다.
상담 전에 확인할 네 가지
같은 요양원이라도 아래 네 가지에 따라 청구 금액이 달라집니다. 상담 전화를 걸기 전에 미리 적어 두면 설명을 듣는 시간이 확 줄어듭니다.
등급이 아직 없다면 비용 계산보다 등급 신청이 먼저입니다. 신청부터 판정까지의 흐름은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문조사부터 30일 판정 글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문조사부터 30일 판정
업데이트 2026.10.23장기요양등급 신청은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65세 미만은 치매·뇌혈관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을 때 할 수 있고, 신청 뒤 공단 직원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를 거쳐 원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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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등급이 몇 등급인지(등급이 있어야 요양원 급여가 적용됨)
- 그 시설이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두는 곳인지(이 기준에 따라 하루 금액이 다름)
- 본인 또는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감경 대상 판단 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인지(1종이면 본인부담금 면제,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감경)

등급별 한 달 본인부담 계산
공단이 고시한 하루 급여비용에 날짜 수를 곱하고, 거기에 20%를 곱하면 한 달 본인부담금이 나옵니다. 요양보호사 인력 기준을 채운 시설(2.1명당 1명 이상)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등급 | 하루 급여비용 | 30일 본인부담(20%) | 31일 본인부담(20%) |
|---|---|---|---|
| 1등급 | 93,070원 | 558,420원 | 577,034원 |
| 2등급 | 86,340원 | 518,040원 | 535,308원 |
| 3~5등급 | 81,540원 | 489,240원 | 505,548원 |
2026.1.1. 기준 노인요양시설 1일 급여비용(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 × 날짜 수 × 20%, 직접 계산
인력 기준에 못 미치는 시설은 하루 금액이 조금 낮습니다. 1등급이 88,520원, 2등급 82,120원, 3~5등급 77,540원이라 1등급 30일 본인부담은 531,120원입니다. 같은 1등급이라도 시설에 따라 한 달에 2만 7천 원 남짓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이 금액에는 밥값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식사재료비, 1인실·2인실 같은 상급침실 추가비용, 이·미용비는 장기요양 급여가 아니라서 전액 본인이 내고, 시설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상담할 때 "본인부담금 말고 비급여가 한 달 얼마냐"를 꼭 따로 물어보세요.

식비까지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식재료비가 하루 1만 원인 시설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실제 금액은 시설마다 다릅니다). 1등급 어르신이 30일 지내면 본인부담 558,420원에 식재료비 300,000원이 더해져 한 달 858,420원이 됩니다. 2인실을 쓰면 상급침실 추가비용이 여기에 또 붙습니다.
반대로 감경 대상이면 앞의 558,420원 부분만 줄고, 식재료비는 그대로입니다. 감경을 받아도 청구서 금액이 생각만큼 줄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계약서를 받으면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이 나뉘어 적혀 있는지, 비급여 단가가 하루 기준인지 한 달 기준인지부터 확인해 두면 나중에 청구서를 대조하기가 쉽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부담 감경 40%·60%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본인부담금을 40% 또는 60% 줄여 줍니다. 판단 기준은 월 건강보험료이고, 직장가입자는 재산과표액 기준도 함께 봅니다. 아래는 2026년 2월부터 2027년 1월까지 적용되는 기준 가운데 1인·2인 가구 부분입니다.
| 구분 | 60% 감경 | 40% 감경 |
|---|---|---|
| 지역가입자 1명 | 월 20,160원 이하 | 해당 구간 없음 |
| 지역가입자 2명 | 월 20,160원 이하 | 20,160원 초과 83,670원 이하 |
| 직장가입자 1명 | 월 76,080원 이하 | 76,080원 초과 102,720원 이하 |
직장가입자 1명은 재산과표액 1억 2,200만 원 이하일 때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안내(2026년 10월 확인)
감경이 적용되면 1등급 30일 본인부담은 40% 감경 시 335,052원, 60% 감경 시 223,368원으로 내려갑니다. 2등급은 각각 310,824원·207,216원, 3~5등급은 293,544원·195,696원입니다(앞 표의 30일 금액에 0.6, 0.4를 곱한 값).
부모님이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으면 자녀 가구의 건보료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소득이 거의 없어도 자녀 건보료가 높으면 감경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별 전체 기준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양원 비용 자주 묻는 질문
요양원 비용 한 달 얼마 정도 드나요?
본인부담금만 보면 1등급 30일 558,420원, 3~5등급 489,240원입니다. 여기에 시설마다 다른 식재료비와 상급침실 비용이 더해지므로, 실제 청구 금액은 상담 때 비급여 내역을 받아서 더해 봐야 정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요양원 비용 부담이 있나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감경 대상입니다. 다만 식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별도라서, 시설에 비급여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따로 물어봐야 합니다.
2월과 3월 비용이 다른 이유는?
하루 금액에 그달 날짜 수를 곱하기 때문입니다. 1등급 기준으로 28일인 달은 본인부담이 521,192원, 31일인 달은 577,034원이라 5만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입소 상담 때 챙길 서류
등급을 받은 뒤 시설과 계약할 때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그리고 감경 대상이면 감경 적용 여부가 나온 서류가 필요합니다. 등급별 하루 급여비용은 공단 사이트에서 고시 그대로 확인할 수 있으니, 상담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화면을 한 번 열어 보세요. 아래는 그 화면의 노인요양시설 부분입니다.
https://www.longtermcare.or.kr/npbs/e/b/502/npeb502m01.web?menuId=npe0000002742
www.longtermcare.or.kr

요양원 비용과 같이 찾는 분이 많은 65세 이후 다른 지원은 65세이상 노인 혜택, 신청해야 받는 것부터에 모아 두었습니다.
65세이상 노인 혜택, 신청해야 받는 것부터
업데이트 2026.10.2365세이상 노인 혜택 가운데 금액이 가장 큰 기초연금은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 9,700원이고,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원 이하여야 받습니다. 지하철 무임이나 독감 무료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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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은 2026년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 기준이며, 고시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설별 비급여 금액은 각 시설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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