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2026.10.29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10.30 조간)·기초연금 누리집 기준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10월 30일부터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에서 배우자 동의를 모바일로 받고 서류는 나중에 내는 방식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신청이 막혔던 곳이 정확히 이 두 칸이라서, 방문할지 온라인으로 할지는 아래 표부터 보고 정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그동안 거의 안 쓰인 이유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2025년 기초연금 신청자 887,431명 가운데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람은 29,903명, 3.4%에 그쳤습니다. 중간에 그만둔 2,467건을 이유별로 나눠 보면 정보제공 동의 단계에서 멈춘 경우가 917건(37.2%), 구비서류 작성에서 멈춘 경우가 937건(38%)이었습니다. 열 명 중 일곱 명 넘게 같은 두 곳에서 막혔다는 뜻입니다.
막힌 이유도 단순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함께 보는 제도라,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배우자가 그 자리에 같이 있거나 동의서를 따로 내야 했고, 임대차계약서처럼 공적 자료로 연결되지 않는 서류는 파일을 올리지 않으면 신청 버튼까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 대신 화면을 넘기다가도 이 두 단계에서 결국 주민센터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았던 이유입니다.
10월 30일부터 바뀌는 3가지
| 단계 | 10월 29일까지 | 10월 30일부터 |
|---|---|---|
| 배우자 동의 | 같은 시간·장소에 있거나 동의서 제출 | 배우자 휴대폰으로 문자 주소가 가고 바로 모바일 동의 |
| 추가 서류 | 파일을 첨부해야 신청 완료 | '추후 제출' 고르면 신청 먼저 완료, 서류는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나중에 |
| 수급희망 이력관리 | 신청서 따로 작성 | 기초연금 신청 화면에서 클릭 한 번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문턱 낮춘다"(2026.10.29 배포, 10.30 조간) 기준
세 번째 항목은 놓치기 쉬운데 실제로는 가장 오래 쓰이는 기능입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해 두면, 이번에 탈락하더라도 5년 동안 해마다 두 번 소득과 재산을 다시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신청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내년에 집값이나 예금이 바뀌어 기준 안으로 들어와도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셈입니다.

신청 전에 내 상황 체크
대상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한국 국적이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된 어르신이 신청할 수 있고,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2만 원이고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 내 상황 | 추천 방법 | 준비할 것 |
|---|---|---|
| 배우자 없음, 서류 없음 | 복지로 온라인 | 본인 인증, 통장(본인 계좌) |
| 배우자 있음, 따로 사는 중 | 복지로 온라인(모바일 동의) | 배우자 휴대폰 번호, 문자 확인 부탁 |
| 전·월세 살고 계약서가 당장 없음 | 온라인 신청 후 '추후 제출' | 나중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
| 휴대폰·인증서 사용이 어려움 |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 자녀가 대신 신청 | 방문 대리 신청 | 본인·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두 분이 모두 동의할 경우 통장 사본은 한 분 것만 내도 됩니다. 배우자가 신청 자격이 없거나 이번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은 조사 대상이라 동의 절차는 빠지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누리집의 신청방법 안내에 대상, 장소, 준비 서류가 정리돼 있으니 신청 전에 한 번 열어 두면 편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안내(보건복지부)

예금 있는 부부, 신청해 볼 만한지 직접 계산
신청 전에 대략 감을 잡고 싶다면 소득인정액을 아주 거칠게라도 계산해 보는 게 좋습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화한 산식 기준 예시입니다. 실제 판정은 공단 조사 결과로 정해집니다. 예금만 따로 계산한 예시는 기초연금 예금 있으면 얼마까지 되는지 계산 글에 나눠 두었습니다.
| 항목 | 예시 부부 A |
|---|---|
| 근로소득 | 없음 |
| 국민연금(부부 합산) | 월 90만 원 |
| 금융재산 | 예금 6,000만 원 |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월 395.2만 원 |
연금소득 90만 원만 놓고 봐도 기준액 395.2만 원과 300만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예금과 집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이 더해지기 때문에, 연금만 보고 안심하면 안 되고 재산 환산액이 300만 원 차이를 넘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집이 없거나 작은 전세라면 기준 안에 들어올 여지가 큰 편입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는 흐름
- 복지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에서 기초연금 선택
- 신청자 정보와 가구원(배우자) 정보 입력
- 배우자 동의: 10월 30일부터 배우자 휴대폰으로 문자 주소가 가고, 배우자가 그 주소에서 바로 동의
- 추가 서류 화면에서 바로 첨부하거나 '추후 제출' 선택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칸을 함께 체크
- 신청 완료 후 '추후 제출'을 고른 경우 서류를 준비해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제출
3번과 4번이 이번에 새로 생긴 단계라, 실제 화면 문구는 10월 30일 이후 복지로에서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적힌 기능 설명을 기준으로 옮긴 순서이고, 버튼 이름까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자주 찾는 질문
기초연금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61년 12월생이라면 2026년 11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해외에 있거나 따로 살면 온라인 신청이 안 되나요?
10월 30일부터는 배우자 휴대폰으로 동의 주소가 문자로 가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 있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문자를 받을 수 있는 휴대폰이 있어야 합니다.
서류를 나중에 내면 그동안 심사는 어떻게 되나요?
보도자료에는 신청을 먼저 완료하고 서류는 준비되는 대로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내면 된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제출 기한이나 심사 순서는 아직 공개된 안내를 찾지 못해 확인 필요로 남겨 둡니다.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같이 신청했다면 5년 동안 매년 두 번 다시 확인해 받을 수 있게 되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함께 신청하지 않았다면 상황이 바뀌었을 때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확인.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10.29 배포, 10.30 조간)와 기초연금 누리집 신청방법·공지사항을 기준으로 옮겼고, 계산 예시는 산식을 단순화한 참고용입니다. 개인별 수급 여부는 공단 조사 결과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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