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3일 업데이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구직급여 수급일수」(2026.9.15 기준), 고용24 안내 기준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두 가지 숫자로 정해져요. 하나는 며칠을 받을 수 있느냐(소정급여일수 120~270일)이고, 다른 하나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느냐(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예요.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더 받을 수 없어서, 신청을 미루면 받을 돈이 실제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나이·가입기간별 일수표와 함께, 퇴사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일수를 다 받는지 날짜 계산법을 정리했어요.
①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나이(50세 기준)와 가입기간으로 120~270일 [확정]
② 수급기간: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넘기면 남은 일수 소멸 [확정]
③ 임신·출산·육아, 질병 등으로 일을 못 하면 최대 4년까지 연기 가능 [확정]
실업급여 수급기간 표, 나이·가입기간별 120~270일
| 고용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구직급여 수급일수」, 2026.9.15 기준
여기서 나이는 퇴사한 날(이직일) 당시 나이예요. 49세에 퇴사하고 50세에 신청해도 50세 미만 칸을 봐요. 가입기간은 이번 회사만이 아니라, 예전 회사 이력이 3년 안에 이어졌다면 합산될 수 있고,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던 기간은 빠져요.
또 하나 헷갈리는 게 있어요. 수급 자격에 쓰는 '18개월 중 180일'과 이 표의 '가입기간'은 다른 숫자예요. 180일은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입기간은 며칠 받는지를 정해요.

12개월 안에 다 받으려면 언제까지 신청할까 (계산 예시)
신청을 하면 먼저 7일 대기기간이 지나고, 그다음 날부터 소정급여일수를 세요.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날수는 '소정급여일수 + 7일'이에요.
산식 기준 계산
- 12개월(약 365일) − (소정급여일수 + 7일) = 신청을 미뤄도 되는 여유일수
| 소정급여일수 | 필요 일수 | 여유일수 (약) |
|---|---|---|
| 120일 | 127일 | 238일 (약 7개월 반) |
| 180일 | 187일 | 178일 (약 5개월 반) |
| 210일 | 217일 | 148일 (약 4개월 반) |
| 240일 | 247일 | 118일 (약 3개월 반) |
| 270일 | 277일 | 88일 (약 2개월 반) |
산식 기준 직접 계산 · 실업인정일 일정에 따라 며칠 차이가 날 수 있음
예를 들어 52세, 가입기간 12년인 분이 10월 31일에 퇴사하면 소정급여일수는 270일이에요. 여유일수가 약 88일이라 1월 말 전후까지는 신청해야 270일을 온전히 받을 수 있어요. 일수가 많은 사람일수록 여유가 짧다는 게 핵심이에요.

내 소정급여일수 자가진단
아래 순서대로 체크하면 내가 표에서 어느 칸인지 바로 찾을 수 있어요.
| 질문 | 예 | 아니요 |
|---|---|---|
| ① 퇴사일 당시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가요? | 오른쪽 칸(50세 이상) | 왼쪽 칸(50세 미만) |
| ② 이번 회사 가입 전 다른 회사 이력이 있나요? | ③으로 | 이번 회사 기간만 계산 |
| ③ 예전 회사 퇴사 후 3년 안에 다시 가입했나요? | ④로 | 예전 기간은 합산 안 됨 |
| ④ 예전 회사 퇴사 때 실업급여를 받았나요? | 그 전 기간은 빼고 계산 | 예전 기간까지 합산 |
가입 이력은 고용24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 가입이력'을 조회하면 회사별 가입·상실일이 나와요. 이 날짜를 더해서 1년, 3년, 5년, 10년 중 어디에 걸리는지 보면 돼요. 경계선(예: 2년 11개월)에 있다면 고용센터에서 판정한 날수가 최종 기준이에요.

수급기간 연기, 일을 못 하는 사정이 있다면
12개월 안에 임신·출산·육아나 질병 같은 사정으로 취업할 수 없으면,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다만 전체가 4년을 넘을 수는 없어요.
| 연기 사유 | 예시 |
|---|---|
| 임신·출산·육아 | 출산 예정, 어린 자녀 양육 |
| 본인 질병·부상 | 입원, 장기 치료 |
| 가족 질병·부상 |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부모·자녀 간병 |
| 배우자 국외발령 | 동거 목적으로 거소 이전 |
| 의무복무 등 | 병역 의무복무, 재난 심각 경보 발령 |
연기 신고는 수급기간(12개월) 안에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내야 해요. 천재지변이나 병역 같은 부득이한 사유는 사유가 끝난 날부터 30일 안에 내면 돼요. 신고 없이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는 되살릴 수 없어요.

실업급여 신청 순서
-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냈는지 확인
-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이수
-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 (보통 방문)
- 7일 대기기간 후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신고
- 남은 일수와 수급기간 종료일을 고용24에서 수시로 확인
구직 등록과 교육은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먼저 끝내 두면 고용센터 방문이 짧아져요.


날짜별 체크리스트
| 시점 | 확인할 것 |
|---|---|
| 퇴사 직후 |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이직일 기준 나이·가입기간 |
| 퇴사 후 1~2주 | 고용24 구직 등록, 수급자격 신청 |
| 여유일수 끝나기 전 | 위 표의 여유일수 안에 신청 완료 |
| 수급 중 사정 발생 | 수급기간 연기 신고 (12개월 안) |
| 이직 후 12개월 | 수급기간 종료, 남은 일수 소멸 |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 수급기간 계산은 퇴사일부터 하나요?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을 세요. 소정급여일수는 신청 후 7일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세요.
Q.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하면 남은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취업하면 그날부터 지급이 멈추고, 취업 사실은 실업인정일 전에 꼭 신고해야 해요. 남은 일수가 절반 이상이고 조건을 맞추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따로 신청할 수 있어요.
Q.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은 아무 때나 되나요?
아니요.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12개월 안에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해요.
Q. 2026년 실업급여 하루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 기준 하루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이에요. 하한액은 최저시급 10,320원 × 80% × 8시간으로 계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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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2일 · 고용노동부·고용24 구직급여 안내, 정책브리핑(고용노동부 국무회의 의결 발표) 기준실업급여 조건은 크게 네 가지예요. 이직 전 18개월 동안 유급으로 근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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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0월 13일 기준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정확한 일수와 종료일은 관할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판정으로 확인해 주세요.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구직급여 수급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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