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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생활 지원

실업급여 조건 180일 계산법, 자발적 퇴사도 받는 경우와 2026 상한액 6만8100원

by 누토 2026. 10. 12.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2일 · 고용노동부·고용24 구직급여 안내, 정책브리핑(고용노동부 국무회의 의결 발표) 기준

실업급여 조건 썸네일

실업급여 조건은 크게 네 가지예요. 이직 전 18개월 동안 유급으로 근무한 날이 180일 이상일 것, 회사 사정 같은 비자발적 이유로 그만뒀을 것,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 그리고 실제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이 네 개가 다 맞아야 구직급여(흔히 말하는 실업급여)가 나와요.

그런데 “6개월 일했으니 180일 채웠다”고 생각했다가 막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180일은 달력 날짜가 아니라 돈을 받은 날만 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글은 180일을 직접 세는 방법, 자발적 퇴사인데도 받을 수 있는 경우, 2026년에 바뀐 하루 금액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3줄 요약
① 이직 전 18개월 중 유급 근무일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이 기본 [확정]
② 2026년 하루 상한액은 6만 8,100원으로 6년 만에 올랐어요 [확정]
③ 하한액은 최저임금 80% 기준이라 8시간 근무자면 하루 6만 6,048원 (산식 기준)

실업급여 조건 4가지, 하나씩 확인

고용24 구직급여 안내에 나온 수급 요건을 표로 옮겼어요. 하나라도 빠지면 신청해도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아요.

조건 내용 자주 막히는 부분
근무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 가입 상태로 유급 근무한 날이 합쳐서 180일 이상 무급휴직, 결근일은 빠져요
이직 사유 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등 비자발적 이직 단순 개인 사정 퇴사는 원칙적으로 안 돼요
근로 의사·능력 당장 일할 수 있는 상태인데 취업을 못 한 상태 학업·질병으로 일 못 하는 기간은 인정이 안 돼요
재취업 활동 입사지원, 면접, 직업훈련 등 실제 활동 실업인정일마다 증빙이 필요해요

출처: 고용24 구직급여 안내 (2026년 10월 확인)

실업급여 조건 4가지 표

 

 

 

 

 

 

 

 

 

 

 

실업급여 조건 180일, 이렇게 세요

여기서 180일은 쉽게 말하면 임금을 받은 날의 수예요. 주 5일 근무자라면 근무한 날에 유급 주휴일까지 들어가서 보통 한 주에 6일이 잡혀요. 토요일처럼 무급인 휴무일은 빠지고요.

  • 주 5일 + 유급 주휴 1일 → 한 주에 약 6일 → 약 30주(7개월 남짓) 일해야 180일 (직접 계산)
  • 달력으로 6개월(약 26주)이면 약 156일이라 부족할 수 있어요
  • 여러 회사에서 일했다면 18개월 안의 기간을 합산해요
  •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무는 계산 방식이 달라서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실업급여 조건 6개월”이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아요. 내 날짜가 정확히 몇 일인지는 고용24에 로그인해서 고용 가입 이력을 조회하면 회사별 가입 기간이 나오니, 퇴사 전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자가진단: 이런 경우는 받을 수 있을까?

상황 판단
계약기간이 끝나서 재계약이 안 됨 비자발적 → 가능
회사가 그만두라고 해서 사직서를 씀(권고사직)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적히면 가능
임금이 2개월 이상 밀려서 퇴사 정당한 이직 사유 → 가능
회사 이전·이사로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정당한 이직 사유 → 가능
질병으로 일을 계속하기 어려웠는데 회사가 휴직을 안 해줌 의사 소견서 등 증빙 있으면 가능
이직·창업 준비 등 개인 사정 어려움
65세 이후 새로 입사했다가 퇴사 구직급여 적용 제외

자발적 퇴사라도 위처럼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하니, 임금체불 내역이나 진단서 같은 증빙을 퇴사 전에 챙겨두는 게 중요해요. 65세 전부터 같은 회사에 계속 다니다 65세 이후 퇴사한 경우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2026 실업급여 하루 금액 상한액 하한액

 

 

 

 

 

 

 

 

 

 

 

 

 

2026년 실업급여 하루 금액, 직접 계산해 보니

구직급여 하루치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예요. 다만 위로는 상한, 아래로는 하한이 있어요. 2026년 상한액은 하루 6만 6,000원에서 6만 8,100원으로 올랐어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는 문제가 생겨 조정한 거예요. (출처: 정책브리핑, 고용노동부 국무회의 의결 발표)

하한액은 ‘최저임금 × 80% × 하루 소정근로시간’이에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하루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66,048원이 나와요 (산식 기준).

퇴직 전 월급(세전) 평균임금 60% 실제 하루 지급액
250만원 약 48,913원 66,048원 (하한 적용)
300만원 약 58,696원 66,048원 (하한 적용)
350만원 약 68,478원 68,100원 (상한 적용)
400만원 약 78,261원 68,100원 (상한 적용)

계산 방법은 이래요. 월 300만원이면 퇴직 전 3개월 임금 900만원을 그 기간 일수(92일 가정)로 나눠 평균임금 약 97,826원, 여기에 60%를 곱하면 약 58,696원이에요. 하한액 66,048원보다 낮으니 하한액이 지급돼요. 이렇게 보면 8시간 근무자 대부분은 하루 66,048원~68,100원 사이를 받게 돼요 (산식 기준, 상여금·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짐).

며칠 동안 받나 (소정급여일수)

가입 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예를 들어 40세, 가입 2년, 하루 66,048원이면 150일 × 66,048원 = 약 990만원이에요 (산식 기준). 첫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아요.

실업급여 조건 확인

 

 

 

 

 

 

 

 

 

 

 

신청 순서와 놓치면 안 되는 기한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끊기니까, 늦게 신청할수록 손해예요. 신청은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교육을 마치고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순서로 진행해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과 구직 등록은 고용24에서 할 수 있어요.

 

고용24

나만의 고용서비스, 고용24

www.work24.go.kr

 

실업급여 신청 순서

  1. 회사가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를 처리했는지 확인 (고용24 이력 조회)
  2. 고용24 구직 등록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신분증을 들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해 수급자격 신청
  5. 1~4주마다 재취업 활동을 하고 실업인정 신청 → 다음 날 입금

실업급여 신청

신청이 막힐 때 확인할 것

  • 이직확인서 미제출: 회사가 아직 안 냈으면 수급자격 심사가 멈춰요. 회사 인사팀에 처리 요청
  • 이직 사유 코드가 ‘개인 사정’: 실제와 다르면 고용센터에 증빙을 내고 정정 요청
  • 180일이 살짝 모자람: 이전 직장 기간이 18개월 안에 있는지 다시 합산
  • 퇴사 후 바로 단기 알바: 수급 중 근로·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부정수급이 안 돼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직업훈련을 들으면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훈련비는 국민 내일배움카드 자격과 자부담 정리 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 금액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 조건 180일은 6개월이면 되나요?
A. 아니요. 유급 근무일만 세기 때문에 주 5일 근무자는 보통 7개월 남짓 일해야 180일이 돼요.

Q.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은 안 되지만 임금체불, 통근 곤란, 질병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어요.

Q. 2026년 실업급여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A. 하루 상한 68,100원이에요. 가장 긴 270일을 받으면 약 1,839만원이에요 (산식 기준).

Q. 65세 이상도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A. 65세 이전부터 계속 일하던 곳에서 퇴사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65세 이후 새로 입사한 경우는 구직급여 적용이 제외돼요.

Q. 실업급여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남은 일수가 절반 이상일 때 12개월 넘게 일할 곳에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따로 신청할 수 있어요. 조건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계산실업급여 조건 180일

이 글은 고용24 구직급여 안내와 정책브리핑의 고용노동부 발표(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 6만 8,100원)를 기준으로 썼어요. 하한액과 예시 금액은 산식으로 직접 계산한 값이라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