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6일 업데이트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복지로 안내 기준

2026년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 34만 9,700원에 부가급여를 더해 한 달 최대 43만 9,700원이에요. 1월 20일 지급분부터 이 금액이 적용됐고, 받을 수 있는 선은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입니다. 다만 일을 하고 있거나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에는 이 최대 금액이 그대로 들어오지 않는 일이 많아요. 월급이 얼마일 때 얼마가 깎이는지는 아래 계산 예시에서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2026 금액,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장애인연금은 두 가지 돈이 합쳐진 구조예요. 일하기 어려워 줄어든 소득을 메워 주는 기초급여, 그리고 장애 때문에 더 드는 생활비를 보태 주는 부가급여입니다. 기초급여는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오르는데, 올해는 2025년 물가상승률 2.1%가 반영돼 작년 34만 2,510원에서 7,190원 오른 34만 9,700원이 됐어요.
부가급여는 가구 형편에 따라 금액이 달라요.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분이 가장 많이 받고,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차상위를 조금 넘는 분 순서로 줄어듭니다. 18세부터 64세까지 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아요.

| 구분 (18~64세) | 월 금액 |
|---|---|
| 기초급여 (감액 없을 때 최고액) | 34만 9,700원 |
| 부가급여, 기초생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9만 원 |
| 부가급여, 차상위계층 (주거·교육급여 수급 포함) | 8만 원 |
| 부가급여, 차상위 초과 | 3만 원 |
| 월 최대 합계 | 43만 9,700원 |
기준: 복지로 장애인연금 서비스 내용(2026년 10월 확인). 보장시설에 사는 수급자는 부가급여 기준이 따로 있어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40만원, 소득인정액 계산법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받아요.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2만 원, 3만 2천 원 올랐습니다. 중증 여부는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의 장애인연금용 판정기준으로 따로 봐요.
여기서 헷갈리는 게 소득인정액이에요.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을 그대로 넣는 게 아니라, 소득에서 공제를 빼고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값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복지로에 나온 산식을 옮기면 이렇습니다.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근로소득은 본인·배우자 각각 월 95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
- 재산은 기본재산 공제(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와 금융재산 2,000만 원(가구당) 공제 뒤 연 4%로 환산
-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이면서 10년 안 된 차는 가액 전체를 월 소득으로 봄
-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기타소득으로 그대로 들어감

월급 150만원 1인 가구라면
재산이 공제 범위 안에 든다고 가정하면 소득평가액은 (150만 원 - 95만 원) × 70% = 38만 5천 원이에요. 선정기준액 140만 원보다 한참 낮으니 대상이 되고, 38만 5천 원에 기초급여 34만 9,700원을 더해도 140만 원에 못 미쳐서 기초급여는 깎이지 않습니다. 차상위를 조금 넘는 가구라면 부가급여 3만 원이 붙어 월 37만 9,700원이 돼요.
월급 250만원이면 초과분 감액이 붙어요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소득평가액은 (250만 원 - 95만 원) × 70% = 108만 5천 원입니다. 대상 기준인 140만 원 아래라서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108만 5천 원에 기초급여 34만 9,700원을 더하면 143만 4,700원으로 선정기준액을 넘습니다. 이럴 때는 기초급여를 다 주지 않고,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31만 5천 원)을 2만 원 단위로 잘라서 줘요. 복지로 산식대로 직접 계산하면 기초급여는 약 30만 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시군구 조사 결과로 정해지니 이 숫자는 짐작용으로 보면 돼요.
장애인연금이 깎이거나 바뀌는 경우
앞의 초과분 감액 말고도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두 가지 더 있어요. 먼저 부부가 둘 다 기초급여를 받으면 각각 20%씩 줄어듭니다. 34만 9,700원의 80%인 27만 9,760원이 한 사람 몫이에요. 부부 모두 받을 때 초과분 감액은 4만 원 단위로 계산되고, 두 사람 합계 최대는 55만 9,520원입니다.
다른 하나는 나이예요.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만 나오고,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같은 성격의 기초연금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기초연금은 따로 신청해야 해서, 생일 몇 달 전에 미리 주민센터에 물어 두는 편이 안전해요. 부가급여는 65세 이후에도 대상에 따라 계속 나옵니다.
예외도 있어요. 종전 장애수당을 받던 분과 기초생활수급자는 부부감액만 적용되고 초과분 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같은 직역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지는데, 재직기간 10년 미만 연계퇴직연금 수급자처럼 예외로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요.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주민센터와 복지로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나 할 수 있어요. 온라인은 복지로 장애인연금 안내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버튼으로 들어가거나, 로그인 뒤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인연금 순으로 찾아가면 됩니다.

복지로 장애인연금 화면, 2026년 10월 16일 확인. 기준연도 2026, 문의처 129로 표시돼 있어요.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서 접수
- 시군구에서 소득·재산과 중증 여부를 조사하고 심사
- 대상자로 확정되면 결과 통지 후 매달 지급
- 받는 동안 소득·재산이 바뀌면 금액이 다시 계산됨

준비물은 장애 상태나 소득 형태에 따라 달라져요. 근로소득이 있는 분은 월급 명세가, 재산이 있는 분은 그 내역이 조사 대상이 되니 방문 전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주민센터에 전화로 한 번 물어보고 가면 두 번 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애인 가구가 같이 확인할 겨울 감면
장애인연금 대상이 되는 가구라면 겨울철 요금 감면도 같이 챙길 만해요. 도시가스는 장애인 가구가 경감 대상에 들어가고, 에너지 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세대에 장애인이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 다 저절로 적용되지 않고 신청을 해야 깎이거나 지급돼요.
대상별 한도와 신청 방법은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 신청 글에, 바우처 금액과 마감일은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과 금액에 적어 두었어요.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 신청, 겨울 최대 14만8천원 대상별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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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12월 31일 마감 전 잔액조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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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연금 받으면 65세 이후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이 나옵니다. 둘을 같이 받는 게 아니라 바뀌는 구조이고, 기초연금은 별도로 신청해야 해요.
장애인연금 부부가 같이 받으면 얼마인가요?
기초급여가 한 사람당 20% 줄어 27만 9,760원씩입니다. 여기에 가구 형편에 맞는 부가급여가 각각 더해져요.
장애인연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1월 급여 지급일이 1월 20일로 나와 있어요. 달마다 정확한 입금일은 주민센터나 12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보건복지부 2026년 1월 5일 보도자료와 복지로 장애인연금 안내를 2026년 10월 16일에 확인해 적은 것이고, 개인별 금액은 시군구 조사로 정해집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장애인연금 2.1% 인상 1월부터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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