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바우처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월 최대 250만원 구간별 금액과 6+6 부모 특례

by 누토 2026. 10. 12.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2일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급여 개편(2025.1.1 시행), 정책브리핑 발표 기준

육아휴직 급여 썸네일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기간에 따라 상한이 달라져요. 통상임금의 80%를 주되, 1~3개월은 월 250만원, 4~6개월은 월 200만원, 7개월부터는 월 160만원까지예요. 12개월을 다 쓰면 최대 2,310만원이고, 예전처럼 25%를 복귀 후에 나눠 주는 사후지급도 없어져서 휴직 중에 전액을 받아요.

그런데 내 월급이면 실제로 얼마인지, 부부가 같이 쓰면 뭐가 달라지는지는 표만 봐서는 감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월급별로 직접 계산해 보고, 부모가 함께 쓰는 6+6 특례까지 정리했어요. 마지막에는 신청 기한과 급여가 줄어드는 경우도 함께 적어 두었으니, 휴직 날짜를 정하기 전에 한 번 훑어보시면 좋아요.

3줄 요약
① 통상임금 80%, 상한 250만원(1~3개월) → 200만원(4~6개월) → 160만원(7개월~) [확정]
②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함께 쓰면 6+6 특례로 첫 6개월 상한이 최대 450만원까지 [확정]
③ 사후지급금 폐지, 휴직 중 전액 지급 (2025.1.1~) [확정]

육아휴직 급여 구간별 금액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편안이 지금도 적용되고 있어요. 하한액은 월 70만원이라 통상임금이 낮아도 이보다 적게 받지는 않아요.

휴직 기간 지급률 월 상한
1~3개월 통상임금 80%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80%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160만원
하한 월 70만원

출처: 정책브리핑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고용노동부, 2024.12.17 국무회의 의결), 고용24 육아휴직 급여 안내

육아휴직 급여 구간별 상한액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월급별로 직접 계산해 보니

계산은 ‘통상임금 × 80%’를 먼저 구하고, 그 달의 상한과 비교해서 작은 쪽을 받는 방식이에요. 통상임금은 상여금·연장수당을 뺀 정기적인 월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통상임금(월) 1~3개월 4~6개월 7~12개월 12개월 합계
200만원 160만원 160만원 160만원 1,920만원
250만원 200만원 200만원 160만원 2,160만원
300만원 240만원 200만원 160만원 2,280만원
350만원 이상 250만원 200만원 160만원 2,310만원

월 300만원이면 80%가 240만원이에요. 1~3개월은 상한 250만원보다 낮으니 240만원 그대로, 4~6개월은 상한 200만원에 걸려 200만원, 7개월부터는 160만원이에요. 합치면 240×3 + 200×3 + 160×6 = 2,280만원이에요 (산식 기준). 통상임금이 약 313만원(80%가 250만원)을 넘으면 그 이상은 금액이 같아져요.

육아휴직 급여

 

 

 

 

 

 

 

 

 

 

내 통상임금, 어디서 확인하나

육아휴직 급여 계산의 출발점은 통상임금이에요. 그런데 급여명세서의 ‘실수령액’이나 ‘총지급액’을 그대로 넣으면 금액이 크게 틀어져요. 통상임금은 매달 정해진 날에 고정적으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 들어가는 것: 기본급, 매달 고정으로 받는 직책·자격 수당처럼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돈
  • 빠지는 것: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처럼 일한 만큼 달라지는 돈
  • 헷갈리는 것: 상여금·식대처럼 회사마다 지급 방식이 다른 항목은 회사가 제출한 확인서 기준으로 판단해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육아휴직 확인서에 적을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이 금액에 80%를 곱해 위 표의 상한과 비교하면, 휴직 전에 매달 받을 금액을 거의 정확하게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어요.

부부가 같이 쓰면,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를 주고 상한이 달마다 올라가요. 부모 각자에게 적용돼요.

육아휴직 급여 6+6 부모육아휴직제

사용 개월 부모 각자 월 상한
1개월·2개월 각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첫 6개월 상한을 다 더하면 2,000만원이고, 7~12개월은 일반 육아휴직처럼 월 160만원씩 960만원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1년씩 쓰면 각각 2,960만원, 합쳐서 5,9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정책브리핑 발표 수치와 같아요.

6+6에서 자주 놓치는 것

  • 생후 18개월 기준: 두 번째로 쓰는 부모의 휴직이 18개월 안에 시작돼야 해요
  • 동시에 안 써도 됨: 순서대로 써도 각자 기간에 맞춰 적용돼요
  • 통상임금 100% 기준: 월급이 상한보다 낮으면 월급만큼만 받아요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 순서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는 것과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따로예요. 급여 신청은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고용24

나만의 고용서비스, 고용24

www.work24.go.kr

 

육아휴직 급여 신청 순서

  1.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와 함께 신청도 가능) → 사업주는 14일 안에 서면으로 답해야 해요
  2.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3.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나면 고용24에서 급여 신청
  4. 매달 신청하거나 여러 달을 모아서 신청
  5.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신청 전 자가진단

확인할 것 기준
고용 가입 기간 휴직 시작 전 유급 근무일이 180일 이상
자녀 나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휴직 기간 30일 이상 휴직해야 급여 대상
신청 기한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받는 중에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

  • 회사에서 따로 돈을 받을 때: 휴직 중 회사가 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를 합친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급여가 줄어요
  • 휴직 중 다른 곳에 취업할 때: 취업한 기간은 급여가 나오지 않으니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 휴직을 일찍 끝낼 때: 복귀일까지 일할 계산으로 지급돼요

특히 회사에서 육아휴직 중에도 일부 급여나 상여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신고하지 않고 급여를 받으면 나중에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신청할 때 회사 지급 금품 칸을 정확히 적는 게 안전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 통상임금의 80%를 구한 뒤 그 달의 상한(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160만원)과 비교해 작은 금액을 받아요. 하한은 월 70만원이에요.

Q.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은 이제 없나요?
A. 2025년 1월 1일부터 사후지급이 없어져 휴직 기간에 전액을 받아요.

Q. 육아휴직 급여 6+6은 얼마까지 받나요?
A.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함께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250만원부터 450만원까지 올라가요. 1년씩 쓰면 부모 각각 최대 2,960만원이에요.

Q.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언제 하나요?
A.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고용24에서 신청하고,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어요.

Q. 남편 육아휴직 급여도 똑같나요?
A. 네, 아빠·엄마 구분 없이 같은 기준이에요. 부부가 모두 쓰면 6+6 특례를 검토해 보세요.

아이가 태어난 뒤 받을 수 있는 다른 현금 지원은 아동수당 소급 60일 기준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아동수당 소급 60일 기준, 부모급여 신청 없이 받는 법 시행 전 확인할 것

업데이트 2026.10.08 · 보건복지부 「복지급여 신청 방식이 달라집니다」(2026.10.2) 기준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하지 않아도 주는 법(신청주의 개선 6법)이 10월 1일 국회를 통과했

milkytori.com

 

육아휴직 급여 조건육아휴직 급여 6+6

이 글은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급여 개편(2025.1.1 시행) 정책브리핑 발표와 고용24 육아휴직 급여 안내를 기준으로 썼어요. 월급별 금액은 산식으로 직접 계산한 값이라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 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