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2026.10.08 · 보건복지부 「복지급여 신청 방식이 달라집니다」(2026.10.2) 기준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하지 않아도 주는 법(신청주의 개선 6법)이 10월 1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시행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라 아직 시작 전입니다. 그 전에 아이가 태어났다면 지금처럼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해야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60일을 넘기면 출생월부터 신청 전달까지의 아동수당·부모급여가 사라집니다. 아래 계산처럼 두 달만 늦어도 200만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무엇이 바뀌나 (현행 vs 개선)
| 구분 | 현행 | 개선 (시행 후) | 상태 |
|---|---|---|---|
| 아동수당·부모급여 | 보호자가 직접 신청,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부터 지급 | 신청 없이 지급, 출생한 달부터 지급 | 법 통과, 시행 예정 |
| 첫만남이용권 | 보호자 신청, 지급은 재량 | 신청 없이 지급, 지급 의무화 | 법 통과, 시행 예정 |
|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받다 65세가 되면 따로 신청 | 65세 도래 시 신청한 것으로 간주 | 법 통과, 시행 예정 |
| 장애인연금 | 생계·의료급여 받는 중증장애인도 따로 신청 | 신청한 것으로 간주 (소득·재산 확인 후 지급) | 법 통과, 시행 예정 |
| 직권신청 | 심신미약 등 예외적인 경우만 | 위기상황 가구까지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 | 법 통과, 시행 예정 |
보호자가 원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시행일은 공포일에 따라 정해지며 2026년 10월 8일 현재 미정

아동수당 소급 60일 기준 계산
지금 규칙에서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만 나옵니다.
계산 예시: 10월 15일 출생, 12월 20일 신청
출생일 포함 60일째는 12월 13일입니다. 12월 20일에 신청하면 60일을 넘겨서 10월·11월분을 받지 못합니다.
| 항목 | 월 금액 (0세) | 놓친 개월 | 놓친 금액 |
|---|---|---|---|
| 부모급여 | 100만원 | 2개월 | 200만원 |
| 아동수당 | 10만원 (수도권 기준) | 2개월 | 20만원 |
| 합계 | - | - | 220만원 |
직접 계산. 아동수당은 거주지역에 따라 월 10만원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직접 날짜를 세어 보니 출생신고를 미루다가 60일을 넘기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신청하면 이 문제가 없습니다.

아동수당·부모급여 금액 (2026년)
| 급여 | 대상 | 월 금액 |
|---|---|---|
| 부모급여 | 0세 (0~11개월) | 100만원 |
| 부모급여 | 1세 (12~23개월) | 50만원 |
| 아동수당 | 만 9세 미만 (2026년 확대) | 10만원 + 비수도권 등 지역 가산 |
| 첫만남이용권 | 출생아 1명당 1회 |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 |
2026년 보건복지부 기준.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중 보육료를 뺀 차액이 현금으로 나옵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2026년부터 만 9세 미만으로 넓어지면서 2017~2018년생 중 일부처럼 다시 대상이 된 아이가 있습니다. 기존에 받다가 끊긴 경우 자동으로 이어지는지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 세대는 무엇이 달라지나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이번 법 개정은 아이 키우는 집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장애인연금을 받던 분이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중증장애인도 장애인연금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신청 간주"일 뿐,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기준에 맞아야 지급됩니다.
| 대상 | 지금 (시행 전) | 시행 후 |
|---|---|---|
| 장애인연금 수급자, 곧 65세 | 기초연금 별도 신청 필요 | 65세 도래 시 신청 간주 |
| 생계·의료급여 받는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 별도 신청 필요 | 신청 간주 |
| 위기 상황 가구 | 본인 동의 없으면 직권신청 어려움 |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 가능 |
시행일 전에 65세가 되는 부모님이 있다면, 지금 규칙대로 기초연금을 직접 신청해야 할 수 있으니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미리 물어보는 게 안전합니다.
시행 전, 지금 해야 할 일 체크리스트
- 출산 예정이면: 출생신고와 동시에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 한 번에 신청
- 이미 출생했다면: 출생일 포함 60일째 날짜를 달력에 표시하고 그 전에 신청
- 신청 경로: 복지로·정부24 온라인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아동수당 대상 확대 연령(2017~2018년생)이라면 수급 상태 확인
- 장애인연금 받는 부모님이 65세가 가까우면: 시행 전에는 기초연금을 따로 신청해야 하는지 확인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서비스 신청 → 출산·육아」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 바로가기
신청했는데 안 들어올 때 확인할 것
| 이런 경우 | 확인할 것 |
|---|---|
| 출생월분이 빠졌다 | 신청일이 출생일 포함 60일 안이었는지 |
| 부모급여가 50만원만 나왔다 | 아이가 12개월을 넘겼는지(1세 구간), 어린이집 이용으로 차액만 지급됐는지 |
| 아동수당이 끊겼다 | 나이 기준, 해외 체류 90일 이상 여부 |
| 계좌로 안 들어온다 | 신청 계좌가 보호자 명의인지, 계좌 변경 신청 여부 |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수당 신청 안 해도 받는 건 언제부터인가요?
A. 법은 2026년 10월 1일 국회를 통과했고,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공포일이 정해지면 시행일도 확정됩니다. 그 전까지는 지금처럼 신청해야 합니다.
Q. 아동수당 소급은 몇 달까지 되나요?
A.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됩니다.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앞의 달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Q. 부모급여 지급시기는 언제인가요?
A. 매달 정해진 날 보호자 계좌로 들어옵니다. 지자체마다 지급일이 조금 다를 수 있어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Q. 자동 지급이 되면 받고 싶지 않을 때는요?
A. 보호자가 수급을 원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됐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8일 보건복지부 카드뉴스(2026.10.2)와 국회 통과 보도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시행일과 세부 절차는 하위법령 개정 후 확정됩니다. 놓친 금액 예시는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공식 안내: 보건복지부 복지급여 신청 방식 변경 안내(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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