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2026.10.27 ·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안내(2026년도 적용기준) 확인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 하나로 정해집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 월 1,230,834원, 4인 가구 월 3,117,474원 이하라면 대상이고,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월급만이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를 소득으로 바꾼 금액까지 더한 값이라, 월급이 기준보다 적어도 탈락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내 상황을 먼저 체크해 보고, 가구원 수별 기준표와 받을 수 있는 임차급여 금액을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내 상황 먼저 체크
- 주민등록상 같이 사는 가구원 수가 몇 명인지 (배우자,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따로 살아도 같은 가구로 묶일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전체 월 소득(근로·사업·연금·이자 등)이 얼마인지
- 집 보증금, 예금, 자동차처럼 소득으로 바뀌는 재산이 있는지
- 지금 월세·전세로 사는지, 내 집에 사는지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나뉩니다)
- 임대차계약서가 있고 실제로 월세를 내고 있는지
마지막 항목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마이홈포털 안내를 보면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임차료가 0원이면 임차급여 지급에서 빠집니다. 가족 집에 무상으로 얹혀 사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구원 수별 신청 기준표
국토교통부가 마이홈포털에 공개한 2026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2025년 | 2026년(중위 48%) |
|---|---|---|
| 1인 | 1,148,166원 | 1,230,834원 |
| 2인 | 1,887,676원 | 2,015,660원 |
| 3인 | 2,412,169원 | 2,572,337원 |
| 4인 | 2,926,931원 | 3,117,474원 |
| 5인 | 3,411,932원 | 3,627,225원 |
| 6인 | 3,871,106원 | 4,106,857원 |

1인 가구 기준이 1년 사이 82,668원 올랐습니다. 작년에 기준을 조금 넘어 탈락했던 가구라면 올해 다시 계산해 볼 만한 차이입니다.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서, 자녀가 소득이 많아도 신청 가구 소득만 봅니다.
소득인정액은 이렇게 계산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에 나온 재산 환산 식은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이고, 소득환산율은 주거용 재산이 월 1.04%, 그 밖의 일반재산이 월 4.17%입니다. 같은 1억원이라도 살고 있는 집 보증금이냐, 따로 가진 땅이냐에 따라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이 네 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자주 검색되는 '주거급여 신청자격 자동차'가 까다로운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자동차는 재산 종류가 따로 정해져 있고 일부 차량은 가액 전체가 소득으로 잡혀서, 차 한 대 때문에 기준을 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장애인이 직접 쓰는 차량이나 생업용 차량처럼 예외로 빼 주는 경우도 있으니, 차가 있다면 신청 전에 주민센터에서 내 차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물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차량 기준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기 때문에, 숫자를 외우기보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넣어 보는 쪽이 빠릅니다.

얼마 받나, 임차급여 계산해 보니
월세나 전세로 사는 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받습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는 아래와 같습니다(마이홈포털, 단위 원/월).
| 가구원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 등 | 그 외 |
|---|---|---|---|---|
| 1인 | 369,000 | 300,000 | 247,000 | 212,000 |
| 2인 | 414,000 | 335,000 | 275,000 | 238,000 |
| 3인 | 492,000 | 401,000 | 327,000 | 283,000 |
| 4인 | 571,000 | 463,000 | 381,000 | 329,000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 32%, 1인 820,556원) 이하이면 기준임대료 안에서 실제 임차료 전액을 받습니다. 그보다 많으면 넘는 금액의 30%를 자기부담분으로 빼고 받습니다.
서울 1인, 월세 40만원, 소득인정액 100만원이라면
실제 월세 40만원이 서울 1인 기준임대료 369,000원보다 많아서 계산은 369,000원에서 시작합니다. 소득인정액 1,000,000원이 생계급여 기준 820,556원을 넘으니 자기부담분은 (1,000,000 - 820,556) × 30% = 53,833원입니다. 369,000 - 53,833 = 315,167원이 한 달 임차급여입니다(산식 기준 직접 계산, 원 단위는 지자체 처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경기 2인, 월세 30만원, 소득인정액 120만원이라면
실제 월세 30만원이 경기·인천 2인 기준임대료 335,000원보다 적으니 30만원이 기준입니다. 2인 생계급여 기준 1,343,773원보다 소득인정액이 적어 자기부담분이 없고, 30만원 전액을 받습니다.

산정 금액이 1만원보다 적게 나오면 1만원을 지급하고, 실제 임차료가 지역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는 가구는 최저 지급액 1만원만 받는다고 마이홈포털에 안내돼 있습니다.

신청할 때 준비물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여부는 접수처 안내 따름)
- 월세 이체 내역처럼 실제로 임차료를 내고 있다는 자료
- 소득·재산 확인에 필요한 서류(접수 후 주민센터가 추가로 안내)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접수 후 시군구가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LH가 임대차 계약과 주택 상태를 조사한 다음 보장 결정이 나옵니다. 지원 기준 원문은 마이홈포털 임차가구지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집에 사는 자가 가구는 현금 대신 집수리(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경보수 590만원(3년 주기), 중보수 1,095만원(5년), 대보수 1,601만원(7년)이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부모님 소득도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청년 혼자 살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따로 살아도 30세 미만 미혼이면 부모 가구원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혼자 산다고 바로 1인 가구로 신청되지는 않습니다. 예외 조건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는 보증금을 월 임차료로 환산해 계산하며, 환산 방식은 접수처에서 계산해 줍니다.
예금이나 집이 소득으로 실제 얼마나 잡히는지는 기초연금 예금 계산 글의 예시로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주거급여는 환산 기준이 달라 금액은 그대로 옮겨 쓰면 안 됩니다.
기초연금 예금 있으면, 얼마까지 되는지 계산
2026년 10월 19일 업데이트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기준기초연금은 예금이 있어도 받을 수 있어요. 예금은 2,000만 원까지 계산에서 빠지고, 넘는 금액만 연 4%로 환산해 소득처럼 더해요.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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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마이홈포털·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확인.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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