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업데이트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확인

난방비 지원 중 가장 큰 축인 에너지바우처는 2026년도 지원액이 1인 세대 295,200원, 4인 이상 세대 701,300원이고, 신청은 12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이 금액은 여름과 겨울을 합친 한 해 총액이라, 여름에 전기요금에서 이미 깎였다면 겨울에 쓸 수 있는 돈은 그만큼 줄어 있습니다.
또 하나 자주 놓치는 게 중복입니다. 연탄쿠폰이나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를 받으면 에너지바우처는 괄호 안의 작은 금액만 나옵니다. 어떤 지원을 고르느냐에 따라 겨울 난방비가 수십만 원 달라지니, 아래 표와 계산으로 먼저 맞춰 보세요.
난방비 지원대상 확인, 두 기준 모두 맞아야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둘 다 채워야 합니다. 한쪽만 맞으면 신청이 안 됩니다.
- 소득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세대원 특성: 주민등록등본상 본인이나 세대원 중 노인(1961.12.31. 이전 출생),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2019.1.1. 이후 출생), 장애인, 임산부(분만 후 6개월 미만 포함),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다자녀세대가 있음
- 제외: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예를 들어 주거급여만 받는 1961년생 혼자 사는 분은 두 기준을 모두 채우므로 1인 세대 금액 대상입니다. 반대로 노인 세대라도 급여 수급자가 아니면 에너지바우처는 해당되지 않고, 지자체 자체 난방비 지원을 따로 찾아봐야 합니다.

세대원 수별 지원금액과 중복 시 금액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올라 있는 사람으로 셉니다. 아래 왼쪽 금액은 하·동절기 구분 없이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쓰는 한 해 총액이고, 오른쪽은 연탄쿠폰·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긴급복지 연료비를 고른 경우 받는 금액입니다.
| 세대원 수 | 한 해 총액 | 다른 동절기 지원 선택 시 |
|---|---|---|
| 1인 | 295,200원 | 40,700원(하절기만) |
| 2인 | 407,500원 | 58,800원(하절기만) |
| 3인 | 532,700원 | 75,800원(하절기만) |
| 4인 이상 | 701,300원 | 102,000원(하절기만)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에너지바우처란?' 지원금액(2026년 10월 확인). 월별 금액이 아니라 한 해 총액
표를 다시 읽으면, 1인 세대가 연탄쿠폰을 받기로 하면 에너지바우처는 여름 전용 40,700원만 남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그대로 받으면 295,200원 안에서 겨울 난방에 쓰는 것이라, 차이가 254,500원입니다. 연탄을 때는 집이라면 연탄쿠폰 금액과 이 차이를 놓고 비교해야 손해가 없습니다.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 에너지바우처 금액은 들어가지 않으니, 받는다고 생계급여 같은 다른 급여가 줄지는 않습니다.

겨울에 실제로 남은 금액 계산하기
여름에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깎았다면, 겨울에 쓸 수 있는 건 총액에서 여름에 쓴 금액을 뺀 나머지입니다. 2인 세대가 여름 석 달 동안 전기요금에서 모두 9만 원이 깎였다고 가정하면, 겨울에 남은 금액은 407,500원에서 90,000원을 뺀 317,500원입니다.
이 남은 금액이 겨울 동안 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차감되거나, 국민행복카드로 등유·LPG·연탄을 살 때 빠져나갑니다. 동절기 요금차감은 2026년 10월 1일부터 발행된 고지서에, 국민행복카드는 10월 3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이 끝나면 남은 금액을 쓸 수 없으니 봄이 오기 전에 잔액을 한 번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정확한 잔액은 복지로에 로그인한 뒤 복지지갑에서 볼 수 있고, 전화로는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평일 9시~18시)으로 확인합니다. 국민행복카드로 등유를 사는 방법은 에너지 바우처 사용방법, 국민행복카드로 등유·LPG 사는 법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난방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난방비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친족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고, 본인이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해 주기도 합니다. 신청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하절기에 안 쓰고 겨울에 몰아 쓸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여름 요금 차감이 시작되기 전에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신청했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 여름 요금에서 차감됐다면 그 금액은 돌려받지 않고, 남은 금액을 겨울에 씁니다.
가족이 늘면 금액도 바뀌나요?
세대원 수가 늘어난 경우는 2027년 5월 31일까지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줄어든 경우의 변경 기간은 6월에 이미 끝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나 4인 세대가 됐다면 행정복지센터에 바로 알리는 게 금액 면에서 유리합니다.
연탄쿠폰과 에너지바우처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겨울 몫은 둘 중 하나만 됩니다. 2026년도 연탄쿠폰을 받은 세대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함께 받을 수 없고, 에너지바우처는 괄호 안의 하절기 금액만 남습니다.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와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도 같은 방식입니다.
신청 전에 챙길 것
신청부터 쓰기까지 흐름
- 행정복지센터에 신청(대리 신청 가능)
- 시·군·구가 수급자 여부, 세대원 특성, 세대원 수를 확인해 선정하고 결과를 알려 줌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나 가상카드(요금차감) 중 고른 방식으로 발급
- 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차감되거나, 카드로 등유·LPG·연탄 구입
실물카드와 가상카드는 사용기간 안이면 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에 난방비가 포함돼 나오는 집은 요금차감이 되는지, 등유 보일러를 쓰는 집은 동네 주유소나 판매점이 국민행복카드 가맹점인지를 먼저 확인하면 겨울에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면 충분하고, 요금차감을 원하면 도시가스나 전기 고객번호를 알고 가면 처리가 빠릅니다. 대상·금액·기간이 바뀌었는지는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안내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그 화면의 2026년도 지원금액 표입니다.
에너지바우처
www.energyv.or.kr

2026년 10월 한국에너지공단 게시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연탄쿠폰과 긴급복지 연료비 금액은 각 운영 기관 안내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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