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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바우처

노인 임플란트 국가 지원, 평생 2개 본인부담 30%

by 누토 2026. 11. 2.

업데이트 2026.11.02 ·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기준

노인 임플란트 국가 지원 썸네일

노인 임플란트 국가 지원은 따로 신청하는 지원금이 아니라 만 65세 이상이면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진료비의 30%만 내고, 차상위·의료급여 대상자는 10~20%로 더 낮습니다. 대신 재료나 시술 방식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그 임플란트 전체가 비급여가 되니, 치과 상담 전에 아래 조건부터 맞춰 보세요.

대상인지 먼저 체크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치아가 일부만 빠진 부분무치악(이가 하나도 없는 완전무치악은 제외)
  • 지금까지 건강보험으로 심은 임플란트가 2개 미만
  • 윗니·아랫니, 앞니·어금니 구분 없이 적용

공단 안내를 보면 이 제도는 2014년 7월 만 75세 이상으로 시작해 2015년 7월 만 70세, 2016년 7월부터 만 65세로 넓어졌습니다.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이고,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시술을 중간에 멈춘 경우는 이 2개에 넣지 않습니다.

구분 본인부담률
건강보험 가입자 30%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C) 10%
차상위 만성질환자 등(E, F) 20%
의료급여 1종 10%
의료급여 2종 20%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2026.11 확인),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이러면 통째로 비급여가 됩니다

65세가 넘어도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플란트는 시술 전체가 비급여입니다. 일부만 빠지는 게 아니라 전체라서, 상담할 때 치과에 이 부분을 꼭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비급여가 되는 경우 쉽게 말하면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 이가 하나도 없는 경우
상악골을 관통해 관골에 식립 광대뼈 쪽에 심는 특수 시술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 급여는 분리형 재료만
보철을 비귀금속도재관(PFM) 외 재료로 지르코니아 등 다른 재료 선택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기준

노인 임플란트 비급여가 되는 경우

네 번째 항목을 가장 많이 놓칩니다. 급여 보철 재료는 PFM crown(비귀금속도재관)으로 정해져 있어서, 상담 중에 다른 재료를 고르면 그 개수는 건강보험이 아닌 가격으로 계산됩니다. 또 보철을 끼운 뒤 3개월까지는 진찰료만 내고 보지만, 3개월이 지나면 보철 관련 유지관리는 비급여라는 점도 공단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본인부담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임플란트 총진료비는 치과와 진료 단계에 따라 달라서 여기서 한 값으로 못 박을 수는 없습니다. 산식만 보면 본인부담은 '급여 진료비 총액 × 본인부담률'이라, 같은 진료비라도 자격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급여 진료비 총액(예시) 건강보험 30% 의료급여 2종 20% 의료급여 1종 10%
100만 원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120만 원 36만 원 24만 원 12만 원

예시 금액에 공단 본인부담률을 적용한 직접 계산, 실제 진료비는 치과 견적 기준

임플란트 본인부담은 본인부담상한제에서 빠진다고 공단이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한 해 병원비가 많이 나와 상한제로 돌려받는 집이라도 임플란트 비용은 그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진료는 네 단계로 나뉩니다

공단 안내에 적힌 임플란트 급여 진료 단계는 진단과 치료계획, 고정체(본체) 식립술, 보철수복, 유지관리 순서입니다. 단계가 나뉘어 있으니 각 단계를 시작하기 전에 그 단계 본인부담이 얼마인지 미리 물어 두면 예산을 잡기 쉽습니다.

단계 하는 일 챙길 점
1. 진단·치료계획 급여 대상 판정, 등록 등록 전에 재료가 급여 기준인지 확인
2. 고정체 식립술 잇몸뼈에 본체 심기 분리형 재료인지
3. 보철수복 인공치아 씌우기 PFM crown인지
4. 유지관리 장착 후 점검 3개월 이내는 진찰료만, 이후 보철 관련은 비급여

상담할 때는 "이 임플란트를 건강보험 급여로 등록해서 진행하는지", "보철 재료가 PFM인지", "몇 번째 급여 임플란트로 잡히는지" 세 가지를 물어보면 나중에 비급여로 바뀌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치과에서 급여 임플란트를 한 개 했다면 남은 개수는 1개라는 점도 같이 말해 두세요.

치과에서 등록하는 순서

  1. 치과에서 진료 후 급여 대상자인지 판정
  2. 시술받을 치과에서 공단에 대상자 등록 신청(치과가 대행)
  3. 공단이 등록 결과 통보
  4. 치과가 등록 여부를 확인한 뒤 시술 시작

등록은 시술받을 치과에서 하는 구조라, 본인이 공단에 따로 서류를 들고 갈 일은 보통 없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등록 신청을 관할 시·군·구에서만 할 수 있다고 공단 안내에 적혀 있으니, 이 경우는 주민센터나 구청에 먼저 물어보세요. 공단 원문은 아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 치과급여 < 건강프로그램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 국민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목적 어르신들의 치과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함으로써 저작기능 개선 등을 통해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치과임플란트란?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화면
노인 임플란트 후 웃는 어르신

틀니와 같이 쓸 수 있나

공단 안내에 임플란트는 부분틀니와 중복 급여가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노인틀니도 만 65세 이상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은 30%입니다. 다만 틀니는 의료급여 본인부담률이 1종 5%, 2종 15%로 임플란트와 다르고, 한 번 하면 7년 동안은 다시 해 주지 않습니다.

항목 임플란트 노인틀니
대상 만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만 65세 이상(완전·부분틀니)
개수·주기 평생 2개 7년에 1회(예외 1회 재제작)
건강보험 본인부담 30% 30%
의료급여 1종 / 2종 10% / 20% 5% / 15%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기준

노인 임플란트와 틀니 비교

 

자주 찾는 질문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은 몇 개까지인가요?

1인당 평생 2개이고, 윗니·아랫니 어디든 쓸 수 있습니다. 의학적 판단으로 시술을 중간에 멈춘 경우는 개수에 넣지 않습니다.

지자체에서 따로 주는 임플란트 지원도 있나요?

이번에 확인한 공단 안내는 건강보험 급여 기준만 다룹니다. 지자체별 별도 지원 사업이 있는지는 지역마다 달라 거주지 보건소에 물어보는 게 정확합니다. 전화할 때 "어르신 임플란트나 틀니를 따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지"를 그대로 물어보면 담당 부서로 바로 연결받기 쉽습니다.

65세 생일 전에 시작해도 되나요?

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시작 시점의 나이가 기준에 맞는지 치과에서 등록 전에 확인하세요.

노인 임플란트 국가 지원 받은 어르신

2026년 11월 2일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와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안내를 기준으로 옮겼습니다. 개인별 본인부담은 치과 진료비와 자격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