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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바우처

정년연장 몇년생부터, 출생연도별 표와 연금 공백

by 누토 2026. 11. 6.

2026년 11월 4일 업데이트 · 고령자고용법(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 2026년 6월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방안(보도) 기준

정년연장 몇년생부터 썸네일 출생연도별 표

2026년 11월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 그대로이고, 65세로 늘리는 법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거론되는 안은 2029년 61세에서 시작해 2년마다 한 살씩 올려 2037년에 65세를 맞추는 방식인데, 이 안을 출생연도에 대입하면 1969년생이 첫 대상이 됩니다. 다만 안이 바뀌면 출생연도별 결과도 같이 바뀌기 때문에, 아래 표는 "확정된 내 정년"이 아니라 "지금 안대로라면"으로 읽어야 합니다.

정년 뒤에 받을 수 있는 노인 혜택은 65세 이상 노인 혜택, 신청해야 받는 것부터 글에 모아 두었습니다. 여기서는 정년이 몇 살이 되는지, 그리고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몇 년이 비는지를 출생연도별로 계산합니다.

내 상황부터 체크해 보기

표를 보기 전에 아래에서 내 줄을 먼저 찾아 두면, 어느 숫자를 봐야 하는지 바로 좁혀집니다.

  • 1968년생 이전이다 → 지금 안이 통과돼도 정년은 60세 그대로, 재고용 의무 쪽만 해당될 수 있음
  • 1969년생이다 → 안대로라면 정년 61세가 처음 적용되는 세대
  • 1970~1972년생이다 → 안대로라면 정년이 62~64세로 단계적으로 늘어남
  • 1973년생 이후다 → 안대로라면 정년 65세, 국민연금 받는 나이와 같아짐
  • 공무원이다 → 공무원 정년은 별도 법을 고쳐야 해서 이 표와 다르게 갈 수 있음
  • 회사 취업규칙의 정년이 60세보다 낮다 → 법에 따라 60세로 정한 것으로 봄

마지막 줄은 지금 바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는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60세 미만으로 정했더라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적고 있습니다. 회사 규정에 58세라고 적혀 있어도 법으로는 60세라는 뜻입니다.

 

정년연장 몇년생부터 바뀌나요

2026년 6월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방안(정부 발표가 아니라 정당 특위 안)은 법정 정년을 2029년 61세, 2031년 62세, 2033년 63세, 2035년 64세, 2037년 65세로 올리는 일정입니다. 이 일정을 각 출생연도가 정년에 닿는 해에 맞춰 보면 아래처럼 됩니다.

출생연도 60세 되는 해 현행 정년 특위 안 대입 정년 국민연금 받는 나이
1966년생 2026년 60세 60세 64세
1967년생 2027년 60세 60세 64세
1968년생 2028년 60세 60세(재고용 61세까지 검토) 64세
1969년생 2029년 60세 61세 65세
1970년생 2030년 60세 62세 65세
1971년생 2031년 60세 63세 65세
1972년생 2032년 60세 64세 65세
1973년생 이후 2033년 이후 60세 65세 65세

정년연장 몇년생부터 출생연도별 정년 표

1970년생을 예로 들면 2030년에 60세가 되는데, 그해 정년은 61세라 계속 일하고, 61세가 되는 2031년에는 정년이 62세로 올라가 있어 다시 이어집니다. 62세가 되는 2032년에도 정년이 62세라 그때 퇴직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그 나이에 닿는 해의 정년"을 한 해씩 따라가면 위 표가 나오고, 1973년생부터는 64세가 되는 2037년에 정년이 65세로 올라가 끝까지 65세를 채웁니다(산식 기준 직접 계산).

1968년생이 표에서 60세로 남는 이유는 2028년에 60세가 되는데 정년 61세는 2029년부터라서입니다. 대신 같은 방안에는 정년이 지난 사람을 다시 고용하도록 하는 재고용 의무 나이를 2028년 61세부터 2035년 65세까지 올리는 일정이 함께 검토되고 있어, 1968년생은 이쪽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과 국민연금 사이, 몇 년이 비나요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다릅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1965~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받고, 조기노령연금은 1969년생 이후 기준 60세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년연장 몇년생부터 국민연금공단 지급개시연령 화면

출생연도별 지급 나이 표는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의 종류 화면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정년 뒤 연금까지 비는 기간은 "국민연금 받는 나이 − 정년"으로 바로 셀 수 있습니다(산식 기준 직접 계산).

출생연도 현행 기준 공백 특위 안 기준 공백
1966~1968년생 64 − 60 = 4년 4년(변화 없음)
1969년생 65 − 60 = 5년 65 − 61 = 4년
1970년생 5년 65 − 62 = 3년
1971년생 5년 65 − 63 = 2년
1972년생 5년 65 − 64 = 1년
1973년생 이후 5년 0년

정년연장 몇년생부터 국민연금까지 공백 기간

지금 법대로라면 1969년생 이후는 모두 5년이 비고, 1966~68년생도 4년이 빕니다. 특위 안이 통과돼도 1966~68년생의 4년은 그대로 남는데, 노동계가 2037년 완료가 늦다고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이 세대입니다. 반대로 재계는 임금체계를 바꾸지 않은 채 정년만 늘리면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며 재고용 방식을 선호하고 있어, 노사 의견이 아직 갈려 있습니다.

공백 기간에 조기노령연금을 받으면 공백은 줄지만, 일찍 받는 만큼 연금액이 깎여 평생 그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몇 년을 앞당기느냐에 따라 깎이는 비율이 달라서, 신청 전에 공단에서 내 예상 금액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지금 어디까지 왔나

현재 확정된 것은 법정 정년 60세 하나뿐입니다. 65세 연장은 국회 법 개정이 있어야 하고, 2026년 6월 특위 안도 노동계와 재계가 모두 받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최종안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2026년 6월 보도 기준).

정년연장 몇년생부터 확정 방안 미정 구분

단계별로 나눠 보면

  • 확정: 정년 60세 이상(고령자고용법 제19조), 국민연금 출생연도별 지급 나이
  • 방안: 2029년 61세 → 2037년 65세, 재고용 의무 2028년 61세 → 2035년 65세(정당 특위 안)
  • 미정: 공무원 적용 방식, 연장 기간의 임금체계, 실제 시행 연도

그래서 지금 내 퇴직 계획을 세울 때는 "현행 60세"를 기본으로 두고, 법이 통과되면 그 해에 위 표에서 내 출생연도 줄을 다시 보는 순서가 맞습니다. 법이 바뀌면 경과 규정(이미 정년이 지난 사람을 어떻게 할지)이 같이 붙는데, 그 내용에 따라 1968~1969년생 경계는 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 둘 것

  1. 회사 취업규칙의 정년 조항: 몇 세인지, 생일 기준인지 그해 말 기준인지
  2.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이상이어야 노령연금 대상이고, 모자라면 추후납부나 임의계속가입을 검토
  3. 예상 연금액: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이나 지사에서 조회해 공백 기간 생활비와 비교
  4. 회사의 재고용·임금피크 제도: 법이 바뀌기 전에도 회사 자체 제도로 더 일할 수 있는지

정년연장 몇년생부터 은퇴 앞둔 부부

퇴직 날짜는 법보다 회사 규정에서 먼저 정해집니다. 같은 1969년생이라도 생일 달 말일에 퇴직하는 회사와 그해 12월 31일에 퇴직하는 회사는 공백이 몇 달 차이 납니다. 취업규칙은 인사팀에 요청하면 볼 수 있습니다.

정년연장 몇년생부터 국민연금 동전과 서류

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에 조금 못 미치는 경우는 정년 전후로 채울 방법이 있어서, 퇴직 전에 공단 상담을 한 번 받아 두면 공백 기간 계획이 훨씬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정년연장 몇년생부터 노후 준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의 종류(2026년 11월 4일 확인), 2026년 6월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방안 관련 보도. 정년 65세 연장은 국회 통과 전이며, 출생연도별 표는 특위 안을 그대로 대입한 계산이라 최종 법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