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2026.10.08 · 국세청 2026년 근로·자녀장려금 안내(2025년 귀속) 기준

5~6월 정기신청을 놓쳤어도 자녀장려금은 12월 1일(화)까지 기한후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산정액의 95%만 지급되고, 지급은 신청한 달 말일부터 4개월 안입니다. 자녀 1명당 금액은 50만~100만원이라 자녀가 둘이면 최대 200만원, 기한후로는 19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과 95% 계산은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12월 1일 마감, 95% 계산과 지급일 글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집이 따로 받는 자녀장려금 금액만 계산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12월 1일 마감, 95% 계산과 지급일
업데이트 2026.10.07 · 국세청 2026년 정기신청 안내(2026.4.30) 기준5월 정기신청을 놓쳤어도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은 2026년 12월 1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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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자격 4가지
| 요건 | 기준 (2025년 귀속) |
|---|---|
| 자녀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
| 가구 유형 | 홑벌이 또는 맞벌이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 아님) |
| 소득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
| 재산 |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000만원 미만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50%만 지급) |
총소득은 근로·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친 금액입니다. 맞벌이는 배우자의 총급여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자녀장려금 금액 계산표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구간을 넘으면 1명당 금액이 조금씩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홑벌이는 총소득 2,100만원, 맞벌이는 2,500만원까지 1명당 100만원이고, 그 뒤로 7,000만원 직전 50만원까지 내려갑니다.
| 부부합산 총소득 | 홑벌이 1명당 | 맞벌이 1명당 |
|---|---|---|
| 2,0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3,000만원 | 약 90만 8천원 | 약 94만 4천원 |
| 4,000만원 | 약 80만 6천원 | 약 83만 3천원 |
| 5,000만원 | 약 70만 4천원 | 약 72만 2천원 |
| 6,000만원 | 약 60만 2천원 | 약 61만 1천원 |
| 6,900만원 | 약 51만원 | 약 51만 1천원 |
산식 기준 직접 계산(홑벌이: 100만원 − (총소득 − 2,100만원) × 50/4,900, 맞벌이: 100만원 − (총소득 − 2,500만원) × 50/4,500).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계산 예시 1: 홑벌이 총소득 4,000만원, 자녀 2명
1명당 약 80만 6천원 × 2명 = 약 161만 2천원입니다. 기한후 신청이라 95%를 곱하면 약 153만 2천원을 받습니다. 정기신청과의 차이는 8만원 정도입니다.
계산 예시 2: 맞벌이 총소득 5,000만원, 자녀 3명, 재산 1억 9천만원
1명당 약 72만 2천원 × 3명 = 약 216만 7천원, 기한후 95%로 약 205만 8천원입니다.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라 여기에 50%가 적용되어 약 102만 9천원입니다. 직접 계산해 보니 재산 구간 하나가 기한후 감액보다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방법
안내문을 받았는지에 따라 경로가 조금 다릅니다.
-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의 QR코드로 바로 신청하거나 ARS(1544-9944)에서 개별인증번호로 신청
- 안내문이 없다면: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
- 직접 하기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에 전화해 신청대리 요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때 자녀 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부양자녀 항목을 직접 추가해야 합니다. →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자녀장려금 기한후 일정과 지급일
| 구분 | 날짜 | 비고 |
|---|---|---|
| 정기신청 | 2026.5.1~6.1 | 산정액 100% |
| 기한후 신청 | 2026.6.2~12.1 | 산정액 95% |
| 기한후 지급 | 신청한 달 말일부터 4개월 이내 | 12월 1일 신청이면 늦어도 2027년 4월 말 |
날짜는 국세청 2026년 장려금 안내 기준. 지급 시점은 심사 진행에 따라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언제 신청하는 게 유리할까
기한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언제 하든 똑같이 95%입니다. 대신 지급이 신청한 달 말일부터 4개월 안이라 빨리 낼수록 빨리 받습니다. 같은 달 안에서는 1일에 내나 30일에 내나 기한이 같습니다.
| 신청일 (예시) | 늦어도 지급되는 시점 |
|---|---|
| 10월 중 신청 | 2027년 2월 말까지 |
| 11월 중 신청 | 2027년 3월 말까지 |
| 12월 1일 (마감일) | 2027년 4월 말까지 |
신청한 달 말일 + 4개월로 단순 계산한 값. 심사가 빨리 끝나면 더 일찍 들어옵니다.
마감일에는 홈택스 접속이 몰리고, 자녀 정보나 소득 자료가 빠져 있으면 보완하느라 하루가 그냥 갑니다. 11월 중순 전에 한 번 들어가 자격 확인만이라도 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자녀장려금 재산기준 헷갈리는 3가지
- 재산은 본인만이 아니라 가구원 전체 재산을 합칩니다. 배우자 명의 예금·자동차 등도 함께 들어갑니다.
-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기한후 95%까지 겹치면 정기신청 대비 47.5% 수준입니다.
-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소득이 낮아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2025년에 일한 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다
- 2025년 12월 31일 기준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내가 부양하고 있다
-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다
- 가구원 재산(집·땅·예금 등)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다
- 정기신청 기간(5~6월)에 신청하지 않았다
다섯 개가 모두 맞으면 기한후 신청 대상입니다. 하나라도 애매하면 홈택스 신청 화면에서 자격 확인을 먼저 해 보세요.
기한후 신청이 안 될 때 확인할 것
| 이런 경우 | 확인할 것 |
|---|---|
| 홈택스에 신청 메뉴가 없다 | 이미 정기신청을 했는지 (중복 신청 불가) |
| 자녀가 안 나온다 | 자녀가 배우자 쪽 부양가족으로 잡혀 있는지,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 |
| 소득이 0원으로 나온다 | 회사가 2025년 지급명세서를 냈는지, 일용직은 근무처 소득확인서 제출 |
| 금액이 생각보다 적다 | 재산 1억 7천만원 이상(50%), 기한후 95% 적용 여부 |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장려금 지급시기는 언제인가요?
A. 기한후 신청은 신청한 달 말일부터 4개월 안에 지급됩니다. 정기신청분은 8월 말에 이미 지급됐습니다.
Q. 자녀장려금 자녀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대상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나이로 판단합니다.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네,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함께 받습니다. 기한후 신청도 한 번에 같이 할 수 있습니다.
Q. 자녀장려금 재산기준에 전세보증금도 들어가나요?
A.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을 합산하며,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자세한 평가 방법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 이 글은 2026년 10월 8일 국세청 2026년 근로·자녀장려금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명당 금액은 산식으로 직접 계산한 값이며, 실제 지급액은 소득·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다릅니다. 문의: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공식 안내: 국세청 누리집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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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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