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2026.11.01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안내, 지자체 생계급여 안내, 2027년 기준 중위소득 발표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일 때, 그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 매달 받는 돈입니다. 올해(2026년) 1인 가구 기준액은 82만 556원이고, 내년 1월부터는 87만 5,533원으로 오릅니다. 그래서 "얼마 받나"는 기준액을 외우는 것보다 우리 집 소득인정액이 얼마로 잡히는지를 먼저 아는 게 순서입니다.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금액 기준표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매년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정해집니다. 아래는 2026년 지자체 안내에 실린 가구원 수별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보다 적어야 대상이 되고, 이 금액이 곧 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의 최대치입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선정기준(월) |
|---|---|
| 1인 | 820,556원 |
| 2인 | 1,343,773원 |
| 3인 | 1,714,892원 |
| 4인 | 2,078,316원 |
| 5인 | 2,418,150원 |
| 6인 | 2,737,905원 |
인천광역시 복지 안내 생계급여 선정기준(2026년도, 중위소득 32%)
2027년 금액은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정해지면서 나왔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692만 9,885원으로 6.7% 오르면서 생계급여 기준액도 함께 올랐습니다. 이번에 확인한 보도에는 1인과 4인 금액만 있어 두 가지만 옮깁니다. 2·3인 가구 금액은 연말에 복지부 사업 안내가 나오면 다시 채울 예정입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 2027년 | 오른 금액 |
|---|---|---|---|
| 1인 | 820,556원 | 875,533원 | 약 5만 5천 원 |
| 4인 | 2,078,316원 | 2,217,563원 | 약 13만 9천 원 |
2027년 기준 중위소득 1인 2,736,042원·4인 6,929,885원의 32%, 2026.7.28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 보도 기준

받는 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액을 통째로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지자체 안내에 적힌 산식은 한 줄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에는 월급이나 연금 같은 소득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집, 예금, 자동차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도 더해집니다. 같은 월 30만 원 소득이어도 예금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더 높게 잡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산식을 그대로 넣어 보면 이렇습니다.
| 예시 가구 | 소득인정액 | 2026년 받는 돈 | 2027년 받는 돈 |
|---|---|---|---|
| 1인 | 0원 | 820,556원 | 875,533원 |
| 1인 | 30만 원 | 520,556원 | 575,533원 |
| 4인 | 100만 원 | 1,078,316원 | 1,217,563원 |
산식 설명용 예시. 지자체 안내 예시처럼 실제 지급액은 원 단위를 올려 10원 단위로 맞춥니다(1인, 소득인정액 15만 원 → 670,560원).
표의 소득인정액은 계산을 보여 주려고 넣은 숫자입니다. 우리 집 소득인정액은 재산 종류마다 환산 방식이 달라서 직접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대략이라도 먼저 보고 싶다면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소득과 재산을 넣어 보면 대상 여부를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국민기초 생활보장



부모나 자녀 소득도 보나요
보건복지부는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다만 그때도 부모나 자녀 같은 1촌 직계혈족이 고소득·고재산이면 계속 기준을 적용한다고 했고, 처음 금액은 연소득 1억 원(세전), 재산 9억 원이었습니다. 연수구 2025년 선정기준 안내에는 이 금액이 연소득 1.3억 원(월 1,084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올라 있습니다.
| 시기 | 생계급여 대상에서 빠지는 부양의무자 | 확인한 곳 |
|---|---|---|
| 2021년 10월~ | 연소득 1억 원 또는 재산 9억 원 | 보건복지부 안내(복지로) |
| 2025년 기준 | 연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 연수구 선정기준 안내 |
| 2027년 이후 | 중증장애인 가구부터 단계적 폐지 계획 | 복지부 하반기 업무계획 보도 |
2027년 부분은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8월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 업무계획에 2027년 하반기 중증장애인 가구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고, 노인 가구는 2028년부터 연령대별로 폐지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령이나 지침으로 확정됐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으니, 부모님이나 자녀 쪽 소득이 걸려 신청을 망설였다면 내년 상반기 발표를 한 번 더 보세요.
신청 전에 챙길 것 체크리스트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본인, 친족, 그 밖의 관계인(공무원 직권신청도 가능)
- 가구원 모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해서, 함께 사는 가족과 미리 이야기해 두기
- 세 들어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챙기기
- 소득·재산이 공적 자료로 안 잡히는 일(일용직, 현금 수입 등)은 따로 확인서류 준비
- 이미 수급자라면 해마다 새로 신청하지 않아도 됨(복지부 안내)
| 서류 | 언제 필요 |
|---|---|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모두(센터에 비치) |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모두 |
| 임대차계약서 | 필요할 때 |
| 소득·재산 확인서류 | 필요할 때 |
|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필요할 때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보장절차 안내 기준

신청하면 시·군·구가 가구원과 부양의무자 범위를 정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소득·재산 공적 자료와 금융재산을 조회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지도 판정합니다. 결과는 서면, 전자우편, 문자로 알려 주고,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찾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이번에 확인한 복지부와 지자체 안내 화면에는 지급일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지급일은 받는 시·군·구에 물어보는 게 정확합니다. 보건복지부 상담센터는 국번 없이 129입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대상으로 나오면 바로 받나요?
복지로 화면에도 모의계산은 소득·재산 항목을 넣어 해 보는 자가진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 대상 여부와 금액은 신청 뒤 시·군·구 조사로 정해지니, 모의계산 결과는 신청할지 정하는 참고로만 쓰세요.
2027년 인상분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복지부 안내에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 기준액이 바뀌면 받는 금액도 바뀐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2026년 11월 1일 확인.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보장절차, 복지로 기준완화 안내(2021), 인천광역시·연수구 생계급여 안내, 2027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 보도를 기준으로 옮겼습니다. 개인별 대상 여부와 금액은 행정복지센터 조사 결과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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