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2일 업데이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은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을 받는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이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같은 가게에서 일해도 직전 1년 안에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으면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사장님과 직원 모두 내가 신규가입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체크리스트
- 사업장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다
- 내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이다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동안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을 얻은 이력이 없다(신규가입자)
- 2018년 1월 이후 두루누리 지원을 받은 기간이 합쳐서 36개월이 안 된다
-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 합계가 6억원 미만, 종합소득이 4,300만원 미만이다
다섯 줄이 모두 맞아야 지원을 받습니다.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만 지원하고, 그 전부터 계속 가입돼 있던 기가입자는 36개월을 다 채우지 못했어도 지원이 끊겼습니다. 이직하면서 바로 다음 직장에 들어가 고용보험이 끊긴 적이 없다면 신규가입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많이 헷갈립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받는 금액
근로복지공단 두루누리 안내에 나온 예시는 월평균보수 230만원 신규가입 근로자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매월 103,960원, 사업주는 매월 108,560원을 지원받습니다. 2026년 국민연금료율 9.5%(근로자·사업주 각 4.75%)와 고용보험료율로 직접 나눠 계산해 보면 금액이 그대로 맞습니다.
| 항목(월 230만원 기준) | 원래 낼 금액 | 80% 지원(직접 계산) |
|---|---|---|
| 근로자 국민연금(4.75%) | 109,250원 | 87,400원 |
| 근로자 고용보험(0.9%) | 20,700원 | 16,560원 |
| 근로자 합계 | 129,950원 | 103,960원 |
| 사업주 국민연금(4.75%) | 109,250원 | 87,400원 |
| 사업주 고용보험(1.15%) | 26,450원 | 21,160원 |
| 사업주 합계 | 135,700원 | 108,560원 |
근로복지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안내 예시와 2026년 요율로 직접 계산, 사업주 고용보험은 150인 미만 기준
36개월을 다 받으면 근로자는 약 374만원, 사업주는 근로자 한 명당 약 391만원을 아끼는 셈입니다. 직원이 3명인 가게라면 사업주 쪽 지원만 3년간 1,100만원이 넘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월급에서 떼이는 국민연금료와 고용보험료가 한 달 13만원에서 2만6천원 정도로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지원금은 통장으로 따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다음 달 보험료 고지서에서 미리 빠지는 방식이라, 사업주는 고지서 금액이 줄었는지로 지원이 시작됐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사업주가 보험료를 기한 안에 다 내지 않은 달은 그달 지원이 빠진다는 점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대상별로 갈리는 경우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면 두루누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안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낸 달의 보험료만 지원되니, 신고가 늦으면 그달 지원이 빠집니다.
직원 수가 10명 근처인 사업장
10명 미만은 전년도 월평균 피보험자 수와 신청한 달 말일 기준을 함께 봅니다. 전년도에 10명 이상이었어도 신청 직전 3개월 연속 10명 미만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을 받고 있고 그해 월평균 10명 미만이면 다음 해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이어서 지원됩니다.
재산이나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자
월급이 270만원 미만이어도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이 6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월급 외에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 기준에서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장님 본인의 보험료
두루누리가 줄여 주는 건 고용된 근로자의 보험료와, 그 근로자 몫으로 사업주가 함께 내는 부담분입니다.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사장님 본인의 국민연금료나 고용보험료는 이 사업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은 별도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를 따로 찾아봐야 합니다.

신규가입자인지 사례로 따져 보기
지원 여부를 가장 많이 가르는 건 신규가입자 조건입니다. 기준은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동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을 얻은 이력이 있느냐입니다. 흔한 경우를 놓고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상황 | 직전 1년 가입 이력 | 두루누리 |
|---|---|---|
| 졸업 후 첫 취업 | 없음 | 대상 |
| 4개월 전 회사를 그만두고 재취업 | 있음 | 제외 |
| 1년 넘게 쉬다가 다시 취업 | 없음 | 대상 |
| 다른 가게에서 일하며 이미 가입 중 | 있음 | 제외 |
두루누리 누리집의 신규가입자 정의(직전 1년 자격취득 이력 없음)를 적용한 예시, 실제 판정은 공단 기록 기준
경력이 끊겼던 사람이나 사회 초년생이 소규모 사업장에 들어갈 때 가장 혜택을 보는 구조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이런 직원을 뽑으면 3년 동안 1인당 390만원 안팎을 아낄 수 있으니, 채용 공고를 낼 때부터 두루누리 대상인지 미리 따져 보면 인건비 계산이 달라집니다. 근로자는 직접 신청할 수 없으니, 입사할 때 사장님께 두루누리 신청을 해 달라고 한 번 말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 방법과 챙길 서류
신청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지원 신청서를 내면, 사업주가 매달 보험료를 기한 안에 냈는지 확인한 뒤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뺀 금액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신청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되기 때문에, 직원을 새로 뽑았다면 자격취득 신고와 함께 바로 신청하는 게 손해가 없습니다.
지원 요건과 계산기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공식 누리집 지원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나중에 일을 그만둘 때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로 보험료 부담을 줄여 가입 기간을 쌓아 두면, 나이가 들어 이직할 때도 수급 자격을 따질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 일하는 경우의 실업급여 기준은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격, 입사 나이로 갈림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격, 입사 나이로 갈림
2026년 10월 19일 업데이트 · 관련 법 조문·고용24 안내 기준65세가 넘어서 퇴사해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어요. 갈리는 건 나이가 아니라 그 회사에 들어간 시점이에요. 65세 전부터 다니던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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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 누리집(지원대상·지원수준·제외대상·지원방법)을 2026년 10월 22일 직접 확인했고, 요율별 금액은 공단 예시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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