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일 업데이트

보청기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청각장애로 등록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이고, 기준액은 131만 원,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국립재활원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안내, 2026년 11월 확인). 같은 보청기를 사도 건강보험·차상위·의료급여 중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내 돈이 0원부터 수십만 원까지 달라지고, 장애 등록이 없는 어르신은 전혀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내가 어느 쪽인지 먼저 체크
보청기 지원은 하나의 사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길이 세 갈래입니다. 아래 질문에 답해 보면 어느 창구로 가야 하는지 정해집니다.
- 청각장애로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가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인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가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으로 인정받았는가
- 최근 5년 안에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로 보청기를 받은 적이 있는가
- 장애 등록이 없다면, 사는 시·군·구에 노인 보청기 사업이 있는가
첫 질문이 갈림길인 이유는 공단 급여가 '등록 장애인의 보조기기'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 말소리가 잘 안 들려도 청각장애 등록 기준에 못 미치면 건강보험 보청기 급여는 받을 수 없고, 이때는 지자체가 따로 여는 노인 보청기 사업이 남는데 이 사업은 지역마다 있는 곳과 없는 곳이 나뉩니다.
청각장애 등록 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2025년 12월 31일 개정본)에 적힌 청각장애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기준을 넘어야 장애 등록을 거쳐 보청기 급여 대상이 됩니다.
| 장애 정도 | 청력 기준 |
|---|---|
| 심한 장애 |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
| 심하지 않은 장애 |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
| 심하지 않은 장애 | 한 귀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
| 심하지 않은 장애 | 두 귀의 보통 말소리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
데시벨 숫자가 감이 잘 안 온다면 법령 괄호 안 설명을 보면 됩니다. 60데시벨은 40센티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하는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정도, 80데시벨은 귀에 입을 대고 크게 말해도 듣지 못하는 정도로 적혀 있습니다.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모두 보청기 급여 대상에 들어갑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 기준액이 달라지는 구조는 공식 안내에서 찾지 못했고, 기준액은 131만 원 하나로 안내돼 있습니다.
대상별 지원 금액 표
공단이 주는 돈은 '기준액, 고시된 결정가격, 실제 구입가 중 가장 낮은 금액'을 먼저 정하고 거기에 비율을 곱해 나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과 국립재활원 안내를 맞춰 보면 대상별로 이렇게 나뉩니다.
| 대상 | 지원 | 신청 창구 |
|---|---|---|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등록 장애인) | 가장 낮은 금액의 90%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 가장 낮은 금액 전액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의료급여 수급권자(기초 포함) | 기준액 범위 안에서 전액 | 시·군·구, 읍·면·동 |
| 장애 등록 없는 노인 | 지자체 사업이 있는 곳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131만 원 기준액에는 적합관리 급여 4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국립재활원). 보청기는 산 뒤에 맞추고 조정하는 과정이 따로 있어서, 판매처가 구입 후 관리까지 해 주는지 확인하고 고르는 편이 좋습니다.
본인부담 직접 계산

건강보험 가입자이고 장애 등록을 마친 경우로 산식 기준 계산을 해 봤습니다. 결정가격은 제품마다 다르므로, 여기서는 결정가격이 구입가나 기준액보다 높은 제품이라고 놓고 계산했습니다.
| 경우 | 지급 기준 금액 | 공단 지원 | 본인부담 |
|---|---|---|---|
| 100만 원 제품, 일반 | 1,000,000원 | 900,000원 | 100,000원 |
| 180만 원 제품, 일반 | 1,310,000원 | 1,179,000원 | 621,000원 |
| 100만 원 제품, 차상위 경감 | 1,000,000원 | 1,000,000원 | 0원 |
두 번째 줄을 보면 기준액을 넘는 비싼 제품을 고를수록 넘친 금액이 전부 본인 몫으로 붙습니다. 180만 원짜리를 사면 기준액 131만 원까지만 계산에 들어가고, 그 90%인 117만 9천 원이 공단 지원 상한이 됩니다. 일반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1,179,000원이라는 것도 이 계산에서 나옵니다.
결정가격이 구입가보다 낮은 제품이라면 그 결정가격이 기준이 되니, 구입 전에 판매처에 해당 제품의 급여 결정가격을 물어보면 실제 본인부담을 미리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준비물과 공식 절차

- 처방: 해당 과목 전문의에게 보조기기 처방전을 받습니다.
- 구입: 처방에 맞는 급여 대상 제품을 판매처에서 삽니다.
- 검수: 처방한 의사에게 검수확인서를 받습니다. 착용 상태에서 청력 개선 효과가 확인돼야 검수가 됩니다.
- 청구: 건강보험은 공단에, 의료급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합니다.
건강보험 청구 서류는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 처방전,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같은 지출 증빙, 표준코드와 바코드가 보이는 제품 사진 1장입니다(찾기 쉬운 생활법령). 의료급여는 보조기기급여신청서, 처방전, 검사결과지를 냅니다.

품목별 기준액과 대상별 지원 방식은 국립재활원 장애인보조기기 지급사업 안내에 정리돼 있고, 청구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하면 됩니다.
장애인보조기기 지급사업(건강보험급여, 의료급여) | 보조기기 정부지원 사업 | 보건복지부 국립
장애인보조기기 지급사업(건강보험급여, 의료급여) 최신업데이트 날짜 : 2026. 01. 14 목적 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
www.knat.go.kr
장애 등록이 없는 노인은 지자체 사업
노인 보청기 지원은 전국 공통 제도가 아니라 지자체가 예산을 세워 하는 사업이라 조건이 제각각입니다. 공식 누리집에서 내용을 확인한 화성시 사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 대상: 만 65세 이상, 화성시 1년 이상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청력: 6개월 안 이비인후과 진단, 한 귀 40~80데시벨 미만·다른 귀 40~60데시벨 미만 난청
- 지원: 1인 최대 1,179,000원 한도 실구입비, 평생 1회
- 제외: 최근 5년 안에 건강보험·의료급여 등으로 보청기를 받은 사람
화성시 한도가 건강보험 최대 지원액과 같은 1,179,000원이라는 점이 눈에 띄지만, 다른 시·군·구도 같은 금액을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는 곳에 이런 사업이 있는지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복지 창구에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노인 보청기 지원 나이 제한 있나요
건강보험 보청기 급여에는 나이 조건이 없습니다. 장애 등록 여부가 기준이고, 나이 조건은 지자체 노인 사업에서 붙습니다.
보청기 지원사업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내구연한 5년이 지나면 다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난번 지급일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났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국립재활원·찾기 쉬운 생활법령·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과 화성시 누리집 내용을 대조했습니다. 제품별 결정가격은 판매처와 공단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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