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일 업데이트

만 65세 이상이면 KTX 운임을 30% 할인받을 수 있지만, 토·일요일과 공휴일 열차에는 이 할인이 붙지 않습니다(정부24 경로우대 철도 할인 안내 기준, 2026년 11월 확인). 같은 서울-부산 구간이라도 출발 요일에 따라 편도 결제 금액이 1만 6천 원 넘게 벌어지고, 9월 고속철도 통합 이후로는 수서역 열차를 사는 곳과 적용 규정도 바뀌었습니다.
표 사기 전에 내 상황부터 체크
경로 할인은 따로 카드를 만들거나 미리 등록하는 제도가 아니라, 표를 살 때 할인 대상을 고르고 탈 때 나이를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출발 전에 아래 다섯 가지만 맞춰 보면 됩니다.
- 타는 사람이 만 65세 이상인가 (동행하는 가족 나이는 상관없음)
- 출발일이 월~금요일 평일인가, 공휴일과 겹치지 않는가
- 타려는 열차가 KTX·새마을 계열인지, 무궁화·누리로인지
-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을 챙겼는가
- 수서역 출발이라면 예전 SRT 앱이 아니라 코레일 쪽에서 예매하는가
요일 조건이 열차마다 다른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별표에 적힌 철도 경로우대는 새마을호·무궁화호(30%), 통근열차(50%), 수도권 전철(무료)이고, KTX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법 목록 밖에 있는 KTX 할인은 철도공사가 정한 조건을 따르는데, 그 조건이 평일 한정입니다. 같은 경로 할인이라도 주말에는 무궁화호와 KTX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도 이 차이에서 나옵니다.
열차별 할인율, 평일과 주말 차이

아래 표는 정부24에 올라 있는 경로우대 철도 할인(담당: 한국철도공사) 내용과 찾기 쉬운 생활법령의 노인 교통요금 할인 안내를 맞춰 본 것입니다. 할인은 모두 '운임'에 붙습니다.
| 열차 | 월~금 | 토·일·공휴일 |
|---|---|---|
| KTX(산천·청룡, 옛 SRT 포함) | 운임 30% | 할인 없음 |
| ITX-새마을·새마을호 | 운임 30% | 할인 없음 |
| 무궁화호·누리로 | 운임 30% | 30% (요일 제한 표기 없음) |
| 통근열차 | 운임 50% | 50% (법령 기준) |
| 수도권 전철 | 무료 | 무료 |
두 공식 안내가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정부24는 KTX·새마을 계열을 '토·일·공휴일 제외'로 적고 있고, 생활법령 쪽은 새마을호 비고에 '토요일, 공휴일 혜택 제외'만 적혀 있습니다. 일요일 새마을호처럼 두 안내가 갈리는 날짜는 결제 화면에 경로 할인이 실제로 잡히는지 확인하고 사는 편이 안전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할인(확정)이고, 할인율을 바꾼다는 발표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9월 통합 이후 SRT와 달라진 점
예전에는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SRT를 SR 앱에서 따로 샀고, 할인 규정도 SR 기준을 봐야 했습니다. 지금은 이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9월 1일부터 KTX와 SRT가 KTX로 통합 운행하고, 기존 KTX 운임은 SRT 수준으로 평균 10% 낮아졌습니다(정책브리핑 2026년 8월 31일 기사). SR도 공지에서 SRT 앱과 홈페이지를 8월 31일까지만 운영하고, 9월 1일부터 예매·환불 기준 등은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을 따른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수서역 출발 열차도 이제 코레일 쪽 경로 할인 규정을 같이 쓰게 된 셈입니다. 수서-부산, 수서-광주송정처럼 예전 SRT 노선을 자주 타던 분이라면 예매 앱부터 코레일+로 바꿔야 합니다. 통합 회원 전환은 코레일만 가입했던 사람은 자동, SR에만 가입했던 사람은 신규 가입이 필요합니다(정책브리핑 2026년 8월 18일 기사).
서울-부산 주중·주말 직접 계산

통합 후 서울-부산 KTX 운임은 59,800원에서 54,400원으로 조정됐습니다(정책브리핑 2026년 8월 18일). 이 운임에 경로 30%를 넣어 직접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실 운임만 넣은 산식 기준 값이라 실제 결제 금액은 원 단위 처리나 좌석 등급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 경우 | 계산 | 금액 |
|---|---|---|
| 평일 편도 | 54,400 × 0.7 | 38,080원 |
| 주말·공휴일 편도 | 할인 없음 | 54,400원 |
| 평일 왕복 | 38,080 × 2 | 76,160원 |
| 금요일 출발, 일요일 복귀 | 38,080 + 54,400 | 92,480원 |
| 주말 왕복 | 54,400 × 2 | 108,800원 |
평일 왕복과 주말 왕복 차이는 32,640원입니다. 부부가 함께 움직이면 이 차이가 두 배가 되니, 병원 진료나 가족 모임처럼 날짜를 고를 수 있는 일정이라면 월요일 복귀나 금요일 출발 대신 평일 왕복으로 잡는 쪽이 계산상 유리합니다. 금요일은 평일이라 할인이 붙지만, 그 금요일이 공휴일이면 빠집니다.
승차권 살 때 증명 준비

- 예매 경로 고르기: 9월 1일 이후 출발 열차는 통합 앱 코레일+, 코레일 홈페이지, 역 창구에서 살 수 있습니다.
- 회원 로그인: 정부24 안내상 온라인 신청은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휴대폰이 어렵다면 역 창구가 더 빠릅니다.
- 할인 대상 선택: 승객 구분에서 경로를 고르고, 출발일이 평일인지 다시 봅니다.
- 탑승 때 신분증 지참: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챙깁니다.

열차 시간과 할인 적용 여부는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날짜를 바꿔 가며 같은 구간 금액을 비교해 보면 바로 드러납니다. 전화 문의는 철도고객센터 1588-7788입니다.
코레일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승차권 예매, 기차여행상품, 운행정보 안내
www.korail.com
역 창구에서 살 때도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할 수 있으니 지갑에 넣어 두는 게 좋습니다.
동반자는 할인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경로 할인은 만 65세 이상인 본인 승차권에만 붙는 할인이고, 함께 타는 자녀나 64세 이하 배우자 몫에 경로 할인을 넣는 규정은 공식 안내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부부가 둘 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각자 경로 할인을 받으면 됩니다.
가족이 대신 예매해 주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다만 표 자체는 타는 사람 기준이라, 할인 대상 칸에 어르신 승객을 넣고 동행인은 일반 승객으로 따로 넣어야 금액이 맞게 나옵니다.

ktx 경로우대할인 주말에도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KTX와 새마을 계열은 토·일요일과 공휴일 출발 열차가 제외이고, 주말에 할인을 받으려면 무궁화호·누리로를 고르는 방법이 남습니다.
ktx 경로우대 몇 살부터인가요
만 65세 이상입니다. 나이만 맞으면 소득이나 거주지 조건은 따로 없습니다.


명절에도 할인되나요
설·추석 연휴는 공휴일이라 KTX·새마을 계열 경로 할인이 붙지 않습니다. 명절 직전 평일 출발 열차는 평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정부24 경로우대 철도 할인, 찾기 쉬운 생활법령, 국토교통부·SR 공지를 대조한 내용이며 운임은 바뀔 수 있으니 결제 화면 금액을 우선으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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